안녕하세요<br>답답한 상황이 생겨서 글남겨요<br><br>SUV 차량인데 지하 주차장 리프트 1층에 실어놨습니다.<br><br>전날 오후에 주차를 하고 오늘 점심에 나가보니 누군가가 제 차를 올리다가 앞유리가 많이 파손됐어요. <br><br>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파손 확인하고, 블랙박스영상으로 사고 시간을 알아낸 뒤 주차장 CCTV로 확인해보니 그사람 차량이 찍혔더라고요. 리프트를 올리려다 제 차가 천장을 지나가는 파이프에 닿아 유리가 깨졌더라고요<br>그리고 관리인이 그 차주 확인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br><br>그런데 건물측에서는 왜 suv를 리프트에 올려놨냐. 입주할 때 suv는 리프트에 반만 걸쳐놓게 말했는데 다올려놔서 이렇게 된거다.<br>라고 말하더군요.<br>물론 입주시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입주한지 한달 밖에 안되서 정확히 기억해요.<br>그러면서 견적을 받아보라길래<br>오늘 유리업체에 가서 견적을 받아보니<br>유리 25, 기존의 같은 제품으로 틴팅 20 해서 45만원 견적을 받았습니다.<br><br>관리소에 연락을 하니<br>가해자가 20이상은 못주겠다 말했다는 겁니다.<br>리프트에 올려놓은 제 잘못도 있다고요.<br><br>이럴경우 앞으로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글 올려봅니다.<br>제가 알기론 수리비 일체와 틴팅비, 수리기간동안 교통비(혹은 렌트비)는 물론이고, 피해보상청구까지 하면 차량 감가 비용까지 받을 수 있는거로 알고 있거든요.<br>그런데 가해자와 주차장측에서 저의 책임까지 물으니 정신이 혼미해 지네요<br>입주한지 얼마 안됐고 그래서 두루두루 좋게좋게 지내고 싶어서 수리비와 틴팅비만 받으려고 했는데 참 답답하네요... <br>사이다 마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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