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대한민국에서 타고다니는 승용차가</div> <div>친형의 명의로 되어있어서 가족한정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되었습니다.</div> <div> </div> <div>20개월 전 일본에 이민가신 형님의 사망으로 차량 소유주가 조카의 명의로 이전되었고</div> <div>조카와 형수와는 연락이 두절되어서 따로 연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div> <div> </div> <div>3개월전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 요청을 했는데</div> <div>이미 사망신고가 되어있는 사람이 보험 갱신을 했으니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div> <div>(새로 갱신할 시기에는 가족한정에서 누구나로 갱신되었습니다.)</div> <div> </div> <div>그런데 보험처리는 우여곡절끝에 보험 적용되어 처리 되었고</div> <div> </div> <div>이제 다시 보험 갱신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div> <div> </div> <div><strong>그런데 다시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 갱신 지로가 우편으로 와서 </strong></div> <div><strong>보험을 가입해도 되는지 이 보험이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strong></div> <div> </div> <div><strong>또</strong></div> <div><strong>이런 경우에 </strong></div> <div><strong>차량 소유자의 연락두절 일때 실소유자가 </strong></div> <div><strong>법에 의해서 포기 신청 같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strong></div> <div><strong>묻고싶습니다.</strong></div> <div> </div> <div>앞으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어찌해야하는지 감도 오지 않네요.</div> <div>중고차 회사에서는 공증및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2~3백정도 될거라고 하던데 믿고싶지 않구요.</div> <div> </div> <div>조카는 국내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번호가 있지만</div> <div>주민 번호만으로는 보험 가입이 되지가 않더군요 연락이 안되어서 답답하네요/</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