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 코스트코 근처 양재대로를 지나는 중 차선 변경을 위해 옆차선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div>거기가 항상 막히는 곳이라 차선 이동을 완전히 못하고 뒷부분이 살짝 걸쳐있는 상태로 멈춰있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때 제 뒤에 있던 차량이 옆차선으로 옮겨가기 위해 왼쪽으로 빠지면서 제차 왼쪽 뒷 범퍼를 긁고 지나갔습니다.ㅠ</div> <div>드르륵 거리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긁고 간 차량을 보았지만 멈출 생각을 안해서 클락션을 계속 울렸는데</div> <div>그래도 그냥 슝하고 가버리더라구요...</div> <div>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서 벙 쪄 있었는데, 도로 한가운데라 확인해 볼 수도 없고해서 나중에 주차를 하고 차를 확인해보았습니다.</div> <div><br></div> <div>뒷범퍼가 좀 벌어져 있고, 상대 차 흰색 페인트가 제 차에 묻어있더군요...-_-</div> <div>(주유구 부근에 약간 둥글게 금 가 있는건 사고 이전부터 그런겁니다..^^;;)</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11/1415604090TnObk9lzlof7bBXvdOrRfT.jpg" width="800" height="600" alt="IMG_20141109_171202.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div><br></div> <div>다행히도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어서 상대차 차종이랑 번호판은 다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래서 보험사에 연락을 하니 자차에 가입을 안해놔서 현 상황에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랍니다.</span></div> <div>만약 자차 가입이 되어 있다면 선수리 후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서 돈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div> <div><br></div> <div>암튼 그래서 여러 경찰서 교통계를 거쳐거쳐 알아보니, 사고 장소가 양재동이라 서초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전화를 하니</div> <div>사고차량을 몰고와서 직접 와야지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ㅠㅠ</div> <div>으... 올해 남은 회사 휴가가 0.5일 밖에 없어서 평일은 시간이 거의 불가능한데...</div> <div><br></div> <div>솔직히 사람도 안다치고 크게 망가진게 아니라 그냥 참고 있을수도 있지만,</div> <div>남에 차를 긁어놓고도 본채 만채 도망간 차량주가 괘씸해서 그냥 넘어가기가 싫네요...</div> <div><br></div> <div>암튼 궁금한 점은... 사람이 다치지는 않고... 위 사진과 같이 범퍼 휘어진 것 정도로 뺑소니 신고가 가능할까요?</div> <div>그게 아니라면, 제 차 박은 사람 찾아내서 범퍼비 정도는 받아 낼 수 있을까요?</div> <div><br></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