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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bestofbest_97133
    작성자 : 욘더
    추천 : 386
    조회수 : 33374
    IP : 222.117.***.171
    댓글 : 53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01/24 19:02:00
    원글작성시간 : 2013/01/24 08:38:54
    http://todayhumor.com/?bestofbest_97133 모바일
    [빡침주의] 기부하고 세금폭탄 맞는 나라
    <P> <P> <TABLE style="CLEAR: both"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0 align=center> <TBODY> <TR> <TD style="PADDING-BOTTOM: 5px; PADDING-LEFT: 2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0px" align=middle><IMG title="" border=0 alt="" src="http://imgnews.naver.net/image/025/2013/01/24/htm_201301241132950105011_59_20130124061901.gif" width=540 height=362></TD></TR></TBODY></TABLE></P> <P><BR>조세법 고쳐 소득공제 제한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 적용 김장훈 수억원 더 낼 수도....<BR><BR>기부를 많이 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지금까진 지정기부금에 대해선 소득공제(일정 금액을 과세의 대상으로 치지 않음)를 해줬는데<BR>앞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BR><BR>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2007년부터 계속 상승해왔다. 과세대상 소득의 10%에서 15%(2008년), 20%(2010년)로 늘어나다가</P> <P> 2012년엔 30%까지 상승했다. 가령 5000만원을 버는 가장(4인 가족 기준)이 연간 100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P> <P></P> <P>기부금액이 과세소득(3700만원)의 30%(1100만원) 이내이기 때문이다.<BR><BR><SPAN style="COLOR: #ff0000"><STRONG>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나간 건 기부 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여야는 이번에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STRONG></SPAN></P> <P> <P><STRONG><SPAN style="COLOR: #ff0000"> </SPAN><SPAN style="COLOR: #ff0000">거꾸로 대폭 줄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는커녕 '지정기부금'을 포함해 8개 항목을 '소득공제 상한' </SPAN></STRONG></P> <P></P> <P><STRONG><SPAN style="COLOR: #ff0000">대상으로 묶었다. </SPAN></STRONG><STRONG><SPAN style="COLOR: #ff0000">일정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SPAN><BR></STRONG><BR> <STRONG><SPAN style="COLOR: #ff0000">기부 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은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SPAN></STRONG></P> <P><STRONG><SPAN style="COLOR: #ff0000"> 새벽 6시30분에 올해 예산안을 </SPAN></STRONG><STRONG><SPAN style="COLOR: #ff0000">처리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반(反)기부법'이 뒤섞여 통과된 것이다.</SPAN><BR><BR></STRONG> 소득공제 상한 대상인 8개 항목은 지정기부금과 보험료, 의료 및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납입금,</P> <P> <P>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금 등이다. 개정안은 이들 항목의 소득공제액 합계가 2500만원을 넘으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게 했다.</P> <P></P> <P> 의료비와 카드값 등의 소득공제액이 2500만원을 채우면 기부금을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BR><BR><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ff0000"> </SPAN><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ff0000">이런 내용은 올해부터 당장 시행돼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적용된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됐다는 사실은 법안을 심의한 여야 의원들조차</SPAN></STRONG></P> <P> <P><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ff0000">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ff0000">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종전보다 기부금에 대한 세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SPAN></STRONG></P> <P></P> <P><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ff0000">소득이 높아지고 기부금액이 클수록 내야 할 세금액도 커진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고액 기부자들이 세금 부담을 더 지게 된 것이다.</SPAN><BR><BR></STRONG> 만약 10억원 소득자가 2억8000만원을 기부했다면 종전엔 2억3884만원이던 세금이 3억5254만원으로 1억원 이상 급증한다.</P> <P> <P> <그래픽 참조> 가수 김장훈씨는 지금까지 100억원 넘게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전에는 한 해에 30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BR><BR clear=all></P> <P> <TABLE style="CLEAR: both"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0 align=center> <TBODY> <TR> <TD style="PADDING-BOTTOM: 5px; PADDING-LEFT: 2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0px" align=middle><IMG title="" border=0 alt="" src="http://imgnews.naver.net/image/025/2013/01/24/htm_20130124224250105011_59_20130124061901.jpg" width=540 height=261></TD></TR></TBODY></TABLE></P> <P><BR>개인의 소득과 지출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산출은 어렵지만 개정 조세특례법안에 따르면 그는 내년 연말정산 때 수억원의 세금을 추가로</P> <P> 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수종·하희라 부부 등 대표적인 기부 연예인 등의 세금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BR><BR>고(故) 김수환 추기경을 기리는 '바보의 나눔'재단 김종민 팀장은 “기부 문화 활성화에 역효과를 낼 것임은 물론 정부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P> <P> “종교에서부터 문화예술 단체까지 공익적 목적의 기부가 없어진다면 그런 부분을 정부가 다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BR><BR>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세금 부담이 가중돼 기부를 꺼리는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P> <P> 시민단체들의 존립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BR><BR></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P> <P>지들이 통과 해놓고도 모르는게 유머ㅋㅋㅋ</P> <P> <P> </P> <P> </P> <P> </P> <P> </P> <P> </P> <P> </P>
    욘더의 꼬릿말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주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224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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