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p> <p>지난 9일 입법 예고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령 안을 두고 정치권에선 야권의 비판이 거셌습니다. </p> <p>제출된 개정령안을 보면, '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고 하지만, 야권은 경호처가 군대와 경찰력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 건 대한민국 건국이래 처음있는 일이라며, 군사정권에도 없었던 짓을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작심비판했습니다.</p> <p>시행령 개정은 법이 아니어서 입법권을 지닌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지만 윤 대통령이 경호처의 '군경 지휘권'에 힘을 실어주면 야권에선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요.</p> <p> </p> <p> </p> <p> </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