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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bestofbest_444211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125
    조회수 : 16188
    IP : 39.118.***.74
    댓글 : 17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21/08/27 09:58:54
    원글작성시간 : 2021/08/26 22:44:33
    http://todayhumor.com/?bestofbest_444211 모바일
    고소 접수 거절한 경찰 배상 판결 뜸
    옵션
    • 펌글

    01.png


    기사 보니까

    운송료 40만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러 경찰서를 찾아갔더니

    경찰서에서 형사 아니고 민사라면서 돌려보냈고

    피해자는 수원지검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 한 후, 가해자에게 30만원 약식이 확정되었는데,

    이에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를 반려한건 비위행위라며 '경찰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했음

    그러자 이번엔 청문감사실의 다른 경위가 바쁘다고 거절을 했고

    분노한 피해자는 처음 고소할때 거절한 경위와, 청문감사실에서 바쁘다는 핑계를 댄 경위에 대해 경기 지방경찰청에 민원을 넣었고

    이 둘은 경고처분을 받음

    그리고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까지 올라가서

    처음 경찰서에서 거절한 경찰에게 위자료 50만원, 청문감사실의 경위에게 30만원씩 배상하라고 청구함.


    민원처류의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본적인 접수절차를 밟지 않고, 처리 지연 또는 거부하여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판결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796770


    나도 안받으려는거 간신히 접수한적 있는데 검찰로 바로가고 배상이나 받을 걸 그랬나

     

    00.png

     

     

    출처 http://huv.kr/pds1088785
    https://www.dogdrip.net/346268586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79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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