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5">정부가 이르면 이 달부터 상가 임대료 상한율 상한을 연 9%에서 연 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font></div> <div><font size="5">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의 기준인 환산보증금액은 서울의 경우 4억원 이하에서 6억1000 만원 이하로 높일 방침이다.</font></div> <div><font size="5">6일 법무부는 이달에 이처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해당사항은 즉시 시행된다.</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개정안에 따르면 상가 건물 주인이 앞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율은 5%를 넘을 수 없다.</font></div> <div><font size="5">법무부 관계자는 " 최근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조치 " 라고 설명했다.</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또 환산보증금액을 높혀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을 늘린다. 서울은 4억원 이하에서 6억1000 만원 이하,</font></div> <div><font size="5">과밀억제권권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font></div> <div><font size="5">광역시는 2억4000 만원 이하에서 4억2000 만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1억8000 만원 이하에서 2억8000 만원 이하로 증액할 계획이다.</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정부 관계자는 " 이번 조치로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 며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요구로</font></div> <div><font size="5">쫒겨나면서 권리금을 날리는 사례가 줄어들 것 " 이라고 설명했다.</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PS: 정치가 밥 먹여주냐며,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 정치는 이렇게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됩니다.</font></div> <div><font size="5"> 투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