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font size="3">한병철 교수의 11.12당일 당부 글입니다. 숙지가 필요해 보여서 퍼왔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1. 청운동 동사무소 앞까지 진출이 허가됐다고 한다. 당연히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 허가된 구역이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2. 그런데 여기서 더 갈 필요는 없다. 청운동 동사무소에서 조금 더 가서 있는 합동검문소,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라인은 '발포 라인'이다. 경호처는 이 선을 넘으면 발포한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라서 그런 게 아니고, 김대중 노무현 때도 똑같이 그랬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3. 청운동에서 청와대로 진격한다고 해서, 대마를 잡을 수 있는 것도아니고…. 괜히 긁어 부스럼으로 계엄령이라는 종합선물만 받게 된다. 맨손의 시위대 몇 명에게 청와대 경호처가 뚫릴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지적장애인이거나 정신병자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경호처의 방어망은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이다. 청와대는 특전사 연대급 공격에도 버틸 수 있다. 그리고 VIP가 안전지대로 탈출할 방법은 한둘이 아니다. 헬기도 있고, 스카이웨이 출구를 통해서 성북동으로 빠져도 된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스카이웨이-성북동-</font></div> <div><font size="3">혜화동 로터리길은 지금도 VIP 행차 시에 자주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 탈출로는 공중 지상 지하까지 다양하다. 괜히 바보짓들 하지 마세요.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4. 청운동 동사무소에서 한 발자국도 더 가서는 안 된다. 여기서 청와대로 망둥이처럼 뛰는 놈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서 꽁꽁 묶어놔야 한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5. 그런데 시청광장에서 외치는 것과, 대문 앞에서 외치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야 하고, 마땅히 가야만 한다. 법에서 여기까지는 가능하다고 했으니, 우리의 권리다.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청운동까지 가는데에 9년이 걸렸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6. 청운동 동사무소에서 더 들어가면, 경찰이 시민을 </font></div> <div><font size="3">더이상 지켜줄 수 없다. 입구 검문소부터는 경찰의 소관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가서 외치고 오면 된다. 아마 박근혜는 사면초가를 느낄 것이다.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 노래.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7. 12일에 청운동을 열어준 것은 계엄령 내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는 뜻이다. 여기까지만 가고, 한 발자국도 더 가지는 말자. 때로는 '회군'이 더 무서울 수도 있는 것이다.</font></div></div>
이번 집회는 크게 5개 단체가 집회신고를 했는데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은 300명 규모의 유성기업범대위에 대한 겁니다. 청운동에서 광화문으로 역방향 행진하는 것인데 이미 지난 7일부터 계속해오던 것이고 가처분 신청을 낸 것도 유성기업범대위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아닙니다.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성범대위에 대한 판결문이 집회전체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지만 경찰은 건바이건으로만 허가하고 청와대 행진은 불허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