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 중단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div> <div> </div> <div>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 을)의원은 11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div> <div> </div> <div>개정안은 기존 부지에 원전을 추가 건설할 경우 다수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건설 허가 전 사전 공사를 일체 금지하도록 했다</div> <div> </div> <div>또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div> <div> </div> <div>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부지에 발전용 원자로와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보고서'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div> <div> </div> <div>또 기본 제출 서류인 부지조사보고서 작성 시에도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부지반경 40㎞ 이내의 활성단층을 설계 고려 대상 단층으로 삼도록 해 지진 안전성 요건을 강화했다.</div> <div> </div> <div>박 의원은 "실제 전력소비 증가율이 수년째 전망치를 밑돌고 있는 만큼, 이제는 무분별한 원전 건설에 제동을 걸 때가 됐다"며 "다수호기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검증될 때까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