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오전 12시부터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개인간 통화나 카톡 제외) <div><br></div> <div>퍼나르기를 포함해서 인터넷, SNS, 문자선거운동 등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div> <div><br></div> <div>이를 어길 시에 공직선거법 254조 1항에 딸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다시 한 번 주의 부탁드립니다...</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