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성명 및 시행령안의 세부 문제점: sewolho416.org/4013<br><br><br><b><font size="4">"세월호 특별법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안 즉각 폐기하라"</font></b><br> <br><br>"오늘(3/27)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br>이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원들이 제안한 시행령안을 완전히 묵살한 전혀 새로운 안으로서, <br><div>주로 위원회와 위원들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며, <br>위원회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div> <div>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br><br>세월호 특별법과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라. <br><br>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독립기구이고,</div> <div>특히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br>또한 위원회의 본질적 특성은 조사위원들이 논의와 결정으로 업무를 결정하고 진행한다는 것이다. <br>그러나 시행령안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각 위원회의 실무를 장악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위 두 가지 기본 원칙 모두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span></div><br><div><br>즉, <u style="font-weight:bold;">파견된 조사대상이 되는 부처의 공무원이</u></div> <div>진상규명, 안전대책, 지원 관련 소위의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div> <div><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u>사실상 지휘 감독함으로써 </u></b><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u>독립성을 훼손</u></b><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시키고,</span></div> <div>각 소위 소속 위원들의 논의와 결정이 집행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div> <div><b><u>위원들의 역할을 축소</u></b>시킬 수 있다. </div><br><div><br><b><font size="4">시행령안은 세월호 특별법의 애초 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font></b><br><br><br><br><font size="3">시행령안의 세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br><b><font size="4">첫째,</font></b> 사무처 산하에 기획조정실을 새로 두고, 그 실장을 고위 공무원으로, <br>기획조정실장 산하 기획총괄담당관 역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임함으로써</div> <div>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담당관이 위원회 및 각 소위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br>반면 각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관련 3개 소위 위원장은 상임위원임에도 불구하고</div> <div>국, 과에 대한 감독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br><br>결국 <b><font size="3"><u>사무처장과 관련 부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조직을 장악</u></font></b>하고</div> <div>법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은 도리어 파견 공무원 중심의 사무처에서 한차례 걸러진 사안만 다루도록 함으로써 <br><b><font size="3"><u>위원들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독립성을 제약하려는 의도</u></font></b>라 할 수 있다. <br><br>(추가: 사무처장겸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한 "조대환" 이라는 사람으로, 삼성특검보를 지낸, 문제점이 많은 인물입니다.)<br><br><br><b><font size="4">둘째, </font></b>진상규명 소위의 사무기구만 국으로, <br>나머지 안전소위와 지원소위 산하 사무기구는 과로 격하시켰다. <br><b><u><font size="3">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안전과 지원 역시 중요한 과제</font></u></b>이다. <br>국을 과로 격하시킬 이유가 없다. <br><br><br><b><font size="4">셋째,</font></b> 해수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은 진상규명국의 조사1과장(조사업무분야 중 핵심으로 특검, 청문회, 조사보고서 등 관할)을</div> <div>파견된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br><b><u><font size="3">진상조사의 핵심 역할을 조사대상이 되는 정부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에 맡기겠다는 것은</font></u></b></div> <div><b><u><font size="3">진상규명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 </font></u></b></div><br><div>특히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b><font size="3"><u>조사 범위를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아니라</u></font></b></div> <div><b><font size="3"><u>‘정부의 진상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축소하여 규정</u></font></b>하고 있다. <br>이런 시행령안을 만든 관련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들이다. <br>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독립성이다. <br>이것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br><br><br><b><font size="4">넷째,</font></b> 특조위의 출범 시 인원을 <b><font size="3"><u>90명으로 한정</u></font></b>하며,</div> <div>상임위원을 제외한 직원 구성을 민간과 공무원을 1(43):1(42)의 비율로 한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 <br>애초 특별법은 <b><u><font size="3">120명 이내로 위원회의 정원을 정한 것은 특조위 활동을 위한</font></u></b></div> <div><b><u><font size="3">최소한의 인원</font></u></b>을 규정한 것이다. <br>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1년이고 연장을 해도 1년 6개월이다. <br>한시적 조직이 처음부터 인력을 제대로 갖춰 출범하지 않는다면 새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div> <div><br><b><u><font size="3">정원을 25%나 줄여 출범하고 실무진의 50%를</font></u></b></div> <div><b><u><font size="3">민간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 담당하게 하겠다는 것은</font></u></b></div> <div><b><u><font size="3">진상조사를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책동이 아닐 수 없다.</font><br></u></b><br><br><br><b><font size="4">다섯째,</font></b>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정부와 해수부는 독립기구인</div> <div><span style="line-height:1.5;">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위원들과</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5;"><b><u><font size="3">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공포</font></u></b><span style="font-size:9pt;">했다. </span></span></div><br><div>독립기구로 위원회를 만든 것은 예산과 조직에 있어서도 일정한 권한을 주어 <b><font size="3">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font></b>이다. <br>이런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b><font size="3"><u>일방적으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정부의 직권남용</u></font></b>이 아닐 수 없다. <br><br><br><br><b><font size="4">여섯째,</font></b> <b><u><font size="3">특조위가 시행령안을 2월 중순 제출했음에도</font></u></b> 시간을 끌다가</div> <div>4․16 1주기를 앞두고 <b><font size="3">부랴부랴 특조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시행령안을 발표</font></b>한 것도 모자라,</div> <div><b><u><font size="3">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대폭 축소하여 입법예고하는 것은</font></u></b></div><br><div><b><u><font size="3">일방통행식으로 박근혜 정부안을 따르라고 겁박하는 것</font></u></b>이 아닐 수 없다. </div><br><div> </div> <div><br></div> <div><br>결론적으로 입법예고된 해수부의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독립적인 위상을 무력화하고</div> <div><b><font size="4"><i>위원회 활동을 정부 입맛대로 체계적으로 통제하고자하는 안</i></font></b>이다. <br>이 시행령안으로는 위원들이 특별법이 정한 독립적인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div> <div><br><b><font size="4"><i>이것은 시행령이 아니라 통제령이며 간섭령이다.</i></font></b></div> <div><br><font size="4">정부가 제시한 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font></div><br><div><br></div> <div><br></div> <div><br>416특별법은 <b><u>국민 600만명 서명이라는 전무후무한 국민운동</u></b>에 힘입어 여야합의로 탄생한 법이다. <br>이 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위원회이다. </div><br><div>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은 정부가 특별법의 정신을</div> <div>이런 치졸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3/1427502442i9GaY4XNkWA5M1w7vspow5AGCytB.jpg" alt="1418819100.64.jpg" style="border:none;width:480px;height:446px;"></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