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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bestofbest_134217
    작성자 : YunJu
    추천 : 340
    조회수 : 20044
    IP : 58.125.***.240
    댓글 : 7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11/13 08:43:49
    원글작성시간 : 2013/11/12 21:44:09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34217 모바일
    4대 중독법(게임중독법), 카카오톡,인터넷도 대상이다?!
    디지털 데일리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10846" target="_blank">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10846</a></div> <div><br /></div> <div><font face="바탕"><font size="3"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3px; text-align: justify">[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지난 달 31일 국회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일명 ‘4대 중독법’ 공청회장.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토론 과정에서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가 “게임 중독을 이야기하면서 (게임이 아닌) 인터넷 중독에 대한 통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공청회의 좌장을 맡은 인천성모병원 정신과 기선완 교수가 “말꼬리 잡지 말라”고 외쳤다.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이 장면은 이후 당시 공청회의 편파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처럼 인식됐다.<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그러나 기 교수의 이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이나 말실수가 아니다. 기 교수를 비롯해 이 법안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b>인터넷과 게임 모두 중독물질(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b>이다. </font><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3px; text-align: justify"><font color="#ff0000" size="4"><b>게임뿐 아니라 인터넷 자체도 규제 대상인 것</b></font><font size="3">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검토보고서 역시 <b>인터넷과 게임을 동일시</b>하고 있다. </font></span><font size="3"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3px; text-align: justify"><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제정안’을 살펴보자.<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제정안 2조 1항 라.호에서는 </font><fo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3px; text-align: justify" size="4" color="#ff0000"><b>중독물(행위) 중 하나로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라고 정의</b></font><fo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23px; text-align: justify"><font size="3">하고 있다. 게임뿐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라는 포괄적 대상이 중독물로 규정된 것이다.</font><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 size="3">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font><font color="#ff0000" size="4"><b>현재 제정안 대로라면 게임뿐 아니라 인터넷, 영화, 음악, 웹툰 등 모든 콘텐츠가 중독물이 될 수 있다</b></font><font size="3">”고 지적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콘텐츠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font><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 size="3">중독물로 인정되면 <b><font color="#ff0000">정부는 중독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독물의 생산, 유통, 판매를 관리하고, 중독물의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제정안은 명시</font></b>하고 있다.</font><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 size="3">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학부모들이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은 온라인 게임보다도 카카오톡”이라면서 “<b><font color="#ff0000">카카오톡도 미디어 콘텐츠이기 때문에 법에 따르면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font></b>”고 말했다.</font><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 size="3">이와 관견 신의진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 표현된 미디어 콘텐츠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 “중독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콘텐츠”라고 말했다.</font></font></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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