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겜토게에서 한참 말많은 게임 규제법 <div>자세히보자구요</div> <div><br /></div> <div><div style="font-family: Gulim; line-height: 21px"><b style="line-height: 19px">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b><span style="line-height: 19px"> </span></div> <div style="font-family: Gulim; line-height: 21px"><br /></div> <div style="font-family: Gulim; line-height: 21px"> <div>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div> <div>제1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div> <div>제8조의2(상상콘텐츠기금의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상콘텐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div> <div>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div> <div>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div> <div>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div> <div>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div> <div>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div> <div>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기술료</div> <div> 6.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div> <div>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div> <div> ③ <u><font color="#ff0000">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font></u></div> <div> ④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div> <div> 1. 상상력에 기초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초기 기획단계 지원</div> <div> 2. 콘텐츠 기술 개발, 표준화, 테이터베이스화 지원</div> <div> 3. 콘텐츠 관련 기업 및 개인의 창업활동 지원 및 융자</div> <div> 4. 콘텐츠 전문투자조합 출자</div> <div> 5. 콘텐츠 공제조합에 대한 출연</div> <div> 6. 콘텐츠 가치평가에 필요한 평가수수료 지원</div> <div> 7. 콘텐츠 유통합리화 관련 사업에 지원 및 융자</div> <div> 8. 콘텐츠 산업 해외마케팅 등 수출 지원 사업 및 융자</div> <div> 9. 그 밖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div> <div> ⑤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div> <div> ⑥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흔히들 게임규제법이라고해서 게임만으로 알고 있지만</div> <div><br /></div> <div>게임 유통이 아니라 '<b>콘텐츠' 유통에서 매출액의 5%까지 징수가 가능</b>함.</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mcst.go.kr/web/s_about/organ/main/deptView.jsp?pDeptCode=0705000000&pTeamCD=1371013" style="font-size: 9pt" target="_blank">http://www.mcst.go.kr/web/s_about/organ/main/deptView.jsp?pDeptCode=0705000000&pTeamCD=1371013</a></div> <div>->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컨텐츠실"이라는 컨텐츠산업을 담당하는 부서소개페이지입니다.</div> <div> <div>여길 보시면 자신들이 담당하는 콘텐츠 산업에 대하여 "<b>영화, 비디오물, 애니매이션, 캐릭터, 게임물, 게임산업, 음악, 만화, 대중문화예술, 패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콘텐츠 산업이라 정의</b>하고있는 걸 볼 수 있죠.</div></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즉 게임회사의 매출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유통하고있는 애니게의 구세주 애니플러스도, 빙하기인 출판시장에서 겨우겨우 숨통을 유지하는 대원과 학산등의 만화출판사. 망했던 한국만화를 되살려낸 각 종 웹툰 모두에게 매출액 5% 세금을 때릴 수 있습니다.</span></div> <div><br /></div> <div>이는 더 나아가서 영화 유통사, 음반 유통사도 5%씩 때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div> <div>일부 사람들이 "나 게임 안 하니까 상관없어"라고 하는 데.</div> <div><b>"영화, 음악, 만화(웹툰 포함), 애니, 게임"</b></div> <div><b>이 다섯가지 중 한 가지라도 즐기는 것이 있다면, 당신도 당사자입니다.</b></div> <div><br /></div> <div>참고로 한국 컨텐츠 진흥회에서는 방송 또한 컨텐츠산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div> <div>여기에 '드라마, 예능프로그램'(개콘,SNL,무한도전 등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div> <div><br /></div> <div>쉽게 말할게요. <b>여러분이 공부하는 거랑 돈버는거 빼고 전부 규제 대상</b>이라구요.</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