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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52200043
"급여기준을 벗어난 것은 생후 6개월 환아를 살리기 위한 의료진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서울대병원이 임의비급여를 둘러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대법 파기환송심 첫 변론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재차 강조하며 진료비 삭감처분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조용구)에서는 지난 22일 서울대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삭감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이 열렸다.
서울대병원 측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임의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봐야 받을 수 없는 진료비를 환자 측과 합의하에 (본인부담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심평원이 요양급여 기준을 문제 삼는다면 치료 확인서에서 어떤 점이 급여기준과 다른지, 또 무엇이 급여기준에 해당되는지 지적해야 병원측에서도 해당항목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하면서 반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은 선천적으로 대동맥 기관지가 좁은 생후 6개월 환아를 살리기 위해 3년간 102번의 수술(11번 입원)을 실시했다. 스텐트를 사용해 기관지를 넓혀야 하는데 치료재료가 성인용 밖에 없어 부득이 (급여항목에 없는) 담도(간세포 분비물의 담즙이 운반되는 경로)에 들어가는 스탠트를 사용했는데 결국 문제가 됐다"고 항변했다.
그리고 "병원은 허가사항을 위반해 환자를 살릴지 선택해야 했다. 공단에 청구하더라도 삭감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4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치료재료비는 맨 처음 병원측이 부담했다"며 "(스탠트는)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했기 때문에 이후엔 가족에게 설명한 뒤 추가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즉, 서울대병원 측은 이번 사건이 여의도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과 마찬가지로 ▲진료행위 당시 관계법령 미비로 환자를 위해 (임의비급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환자동의 등의 절차를 거쳤던 점 등을 이유로 삭감이 부당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심평원에서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반박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 달라. 분명한 동의가 힘들다면 추정은 할 수 있지 않겠냐"며 "원고측에서 증인심문을 요청했는데 심평원에서 다음 변론에서 반박한 뒤 진행하겠다.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기 위해 2차 변론은 오는 7월3일 갖겠다"고 1차 변론을 마쳤다.
한편, 이번 사건은 서울대병원이 2005년 심평원의 진료비(5,089만원) 환수 명령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1·2심은 사실상 서울대병원의 패소로 마무리 됐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심평원이 요양급여대상이라고 본 '급여 관련' 항목을 서울대병원은 상당부분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라고 다투고 있는 만큼 원심에선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여부인지 나아가 과다 본인부담금인지 심리·판단했어야 했다"며 "원심판결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통보 처분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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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공무원들이 10년전 자료를 토대로 책상에 앉아서 짜놓은 기준을 벗어나면 불법.
환자에게 보험 안되서, 비보험으로 진료해야 한다고 하고 치료해도 불법. 총치료비(수익이아님)의 5배까지 나라에서 가져감.
이러니 어느 의사가 환자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면 치료하면 구다다리 보험기준에 따라 삭감 러쉬...
병원에서는 치료하는데 기구쓰고, 재료 들어가고 하는데 돈은 하나도 못받으니 사람 살리는 과, 이런과는 자꾸 폐과.
정작 사람살리는 과 전문의따도 자리가 없고, 개업하면 적자만 나니깐 다들 미용. 아니면 이상한 비타민주사니뭐니 비보험에 쏠리고...
돈생각안하고 최선을 다해서 환자 치료하면 임의 비급여라는 이름으로 의사는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로 만드는게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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