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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bestofbest_103033
    작성자 : 수습마녀
    추천 : 298
    조회수 : 33112
    IP : 183.101.***.75
    댓글 : 38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03/18 11:12:43
    원글작성시간 : 2013/03/13 03:31:30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03033 모바일
    현직 법무법인 송무알바생이 쓰는 변호사사무실 사용 tip!!
    <p>요즘 생활의 팁이 유행이라죠?ㅋㅋ</p><p><br></p><p> 그래서 저도 뭘 쓸까 고민하다가 현재 알바하는 변호사사무실에서 보고 듣으며 깨달은 몇가지를 적어볼까 합니다.</p><p>(단, 이는 우리 변호사사무실기준이며, 각 변호사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p><br></p><p>이 날 이 때 껏 남친 따위 음슴체</p><p><br></p><p><br></p><p><br></p><p><br></p><p><br></p><p><br></p><p><b><span style="font-size: 12pt;"><u>1. 변호사는 지인을 통하는 것이 좋다(권장사항)</u></span></b></p><p>앗!! 뭔가 소송을 해야할 일 이 생겼다!! 혹은 앗!! 누가 나에게 소송을 걸어서 변호사가 필요하다!! 할 때 변호사는 모르는 사람에게 덜컥 맡기는 것 보다는 아는 변호사 혹은 아는 변호사사무실 직원에게 물어 의뢰하는 것이 좋음..</p><p><br></p><p>친하면 친할 수록 사건이 빨리 끝남..</p><p><br></p><p>소송을 진행하면서 간혹 법원에서 각종 보정명령이 내려옴. 근데 어떤사건은 한 달이 지나도록 석명을 안하거나 감정에 돌입하지 않는데 어떤사건은 보정이 내려오는 날 잽싸게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함. </p><p><br></p><p>맞음... 잽싸게 내고오는 사건이 우리 실장님 지인분의 사건임...그걸 보면서 깨달음...아 이것이 지연의 힘이구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p><p><br></p><p><br></p><p><br></p><p><b><span style="font-size: 12pt;">2. 나에게 아는 법조계(?) 사람이 없을 때는</span><span style="font-size: 12pt;"> 내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표하는 것이 좋다</span></b></p><p><br></p><p>특히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직접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일 이후에는 꼭 변호사사무실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진행사항을 물어보면 보다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함. </p><p>감정이나 기타 사실조회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보정이 늦어져서 흘러가는 시간만큼 아까운게 없음.. </p><p><br></p><p><u>대법원 나의사건검색</u>에 들어가서 검색하다보면 보정명령이 변호사사무실로 들어갈 때 가 있음. 그걸 보고 전화해서 '뭐가 들어왔냐', '언제쯤 되냐?'며 막 막 괴롭히면 괴로워서라도 빨리해줌ㅋㅋㅋㅋ(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음)</p><p><br></p><p>또, 직접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면 그 동안의 내 기록을 편하게 열람할 수 있음(법원으로 가면 기다렸다가 돈내야함...500원인가?)</p><p>단, 술먹고 전화해서 꼬장부리면 해줄 말 도 안해줄 수 있음..</p><p><br></p><p></p><p>추가하자면 법원에서 무슨 서류가 나에게 날아왔네? 이 경우 변호사에게 얼른 알려주는 것이 좋다.</p><p><br></p><p>-변호사에게도 날아갔겠거니~~ 넋놓고 있다가 각하되는 경우가 있음.. 실수로 위임장을 안넣었거나 아니면 재판부에서 실수로 위임장을 입력을 안한경우 서류가 직접 당사자에게로 넘어가는데 재판부의 실수라면 추후 이의제기시 정정해 주지만, </p><p>우리측 실수로 위임장을 제출 안한거라면 짤없음. 무조건 각하..ㅜㅜ 그러니 무슨 서류가 날아왔다!! 싶으면 변호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음</p><p></p><p>(두 경우의 수 다 내가 봤어!!진짜로 그랬어!! 내가 봤어!!)</p><p><br></p><p></p><p><span style="font-size: 12pt;"><b>3.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그 분야의 <u>전문변호사</u> 혹은 서울에 위치한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b></span></p><p><br></p><p>요즘은 변호사도 전문분야를 파야하는 시대!! 우리 변호사님도 토지보상전문이심.. </p><p><br></p><p>내가 이혼을 해야한다!! 그렇다면 이혼에 전문이 변호사들이 있음. 그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승소가능성이 높음.</p><p><br></p><p>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위치한 변호사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비싼 임대료를 내고도 유지할 수 있을만큼 승률좋은 변호사이지 않을까 추측함..(우리 변호사님도 서울 서초동 근무..b)</p><p><br></p><p>-여의치 않을 때는 본인이 사는 지역부근에 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도 괜찮음ㅇㅇ(보통 사는 곳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변호사와 컨택하기 쉬운 법원근처 변호사도 좋음)</p><p><br></p><p><br></p><p><b><span style="font-size: 12pt;"><u>4.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비교적 한가한 변호사를 고르는 것이 좋다.</u></span></b></p><p><br></p><p>우리 변호사님은 진심 레알 정말 바쁘심..내가 말 거는 것도 죄송할 정도로 바쁘심ㅋㅋㅋ </p><p><br></p><p>우리가 관리하는 사건만 해도 거의 80건이 넘어갈 것임(최근 종결한 것 합치면 120건이 넘음ㅋㅋㅋㅋ)</p><p><br></p><p>덕분에 자주보는 사건은 사건번호와 당사자이름과 진행사항도 대충 외우지만</p><p><br></p><p>거의 진행이 멈춰있는 사건도 많음(진행중인데...종결 아닌데.. 막 2012년 9월이후로 진척없음;;;)</p><p><br></p><p>이 정도면 우리 실장님도 사건번호와 당사자이름과 기록 없이는 사건을 기억 못하심..변호사님도 못하심;;;</p><p><br></p><p>이 정도 되면 변론기일이 겹치는 사건도 많아서 기일을 자꾸 변경하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재판 종결도 딜레이됨..</p><p><br></p><p><br></p><p>이런 것으로 볼 때 적당히(많이 한가하다면 변호사의 능력을 의심하자.) 한가한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아보임.</p><p><br></p><p><br></p><p><b><span style="font-size: 12pt;">5. 사건수임하기 전에는 상담을 많이 받아보는 것이 좋다.</span></b></p><p><br></p><p>왜 소송을 하고 싶은지, 해서 얻는 이득은 무엇인지 등 소송에 대한 내 상황과, 소의 이익같은 것을 되도록 상세히 적어</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여러 변호사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상담해보는 것이 추후 사건진행에 조금 도움이 됨.</span></p><p>(상담도 무료로 해주는 변호사사무실 많음, 각 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해주는 변호사가 대기함. 그런 곳을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음)</p><p><br></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그렇다고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이 두 세군데만 돌아다녀도 됨. 사건이 하나이다 보니 뭐, 나오는 답변을 비슷비슷할 것임. 그런데 주의할 것은 </span><u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내 사정을 듣고 있는 변호사 혹은 사무장(실장)이 너무 조용하다....싶으면 조용히....나오는 것을 추천</u><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함...그 분은 초짜임...</span></p><p><br></p><p>우리 사무실 식구들도 그렇고 옆 사무실 식구들도 그렇고 상담하다보면 말이 많아짐.. '이건 소송해봐야 쓸모없다'라던지'이건 되겠네요'라던지 뭐 일언반구는 해 줄것임. </p><p><br></p><p><br></p><p>그런데 아무리 내가 백 날 이야기 해도'더 이야기 해봐, 들어는 줄게'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면'니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나도 하지 않을테다'하며 백스텝을 밟을 것을 추천함...</p><p><br></p><p>상담하시는 분이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분야에 자신이 있고 그 비슷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다는 것임.(특히 판례이야기 하는 분 강추-현실가능성이 있다는 것임)</p><p><br></p><p><u>상담한 내용에 대해 말 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함..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기바람</u></p><p><br></p><p><br></p><p><br></p><p><br></p><p><br></p><p></p><p><b><span style="font-size: 12pt;">6. 변호사에게 서류를 낼 때는</span><span style="font-size: 12pt;"> 나도 한 부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span></b></p><p><br></p><p>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제출이 기본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각종 증거서류의 원본을 제출 해야함.</p><p><br></p><p>그러나 이 때, 나도 사본을 한 장 가지고 있어야 추후 서류분실문제로 변호사사무실과 얼굴붉히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음.(서류 냈는데 그 쪽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혹은 안냈는데 냈다고 화낼 수 도 있음)</p><p><br></p><p><br></p><p><br></p><p><b><span style="font-size: 12pt;">7.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는 변호사와 통화하기 어렵다. 변호사와 통화하고 싶을 때를 대비해 직통전화번호를 갖고있는 것이 좋다</span></b></p><p><br></p><p>내가 알바하면서 가장 먼저 주의받은 것은, 무작정 의뢰인을 변호사님께 연결해 주지 말라는 것이었음.</p><p><br></p><p>그 이후 나는 거의 모든 의뢰인의 전화를 내 선에서, 혹은 실장님 선에서 자르고 있음. 우리 사무실만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p><p><br></p><p>되도록이면 변호사의 직통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컨택하기 쉽다는 것을 깨달음ㅇㅇ.</p><p><br></p><p>-전화통화 몇 번 해보고 연결을 잘 안해준다 싶으면 직통전화번호를 받아두면 좋음</p><p><br></p><p><br></p><p><br></p><p><br></p><p><b><span style="font-size: 12pt;">8.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할 때는 한 시간전에 미리 전화하는 것이 좋다.</span></b></p><p><br></p><p><br></p><p>미리 연락하고 가면 변호사가 보통 기다리고 있음. 갑자기 찾아가면 의뢰인입장에서는 '서프라이즈~!'일 수 있으나, 변호사가 그 때 재판중이거나 상담중이라면 한~~~참을 기다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김..</p><p><br></p><p> 이 때 사무실 직원들도 상당히 뻘쭘하고 당황함..ㅋㅋㅋㅋ 나는 왠지 모르게 기다리게 하는 게 죄송스러움;;</p><p><br></p><p><br></p><p><br></p><p><b><span style="font-size: 12pt;"><u>9. 사건이 끝난 후에는 내 사건기록을 되돌려받는 것이 좋다.</u></span></b></p><p><br></p><p>사건기록의 <u>원래 주인은 의뢰인</u>임.. 이걸 몰라서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음. 따라서 모든 사건이 끝나면 그 기록을 모두 찾아올 수 있음.</p><p>(중간에 수임 변호사가 바뀌어도 모든 기록을 이송해 갈 수 있음)</p><p><br></p><p>그러나 변호사들은 잘 안주려고함....추후 문제가 생기면 그걸 증거자료로 삼아야하기 때문에 그냥 보관해 놓음.</p><p>근데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없음.</p><p><br></p><p><br></p><p><br></p><p><br></p><p><br></p><p>소송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여 법원에 갈 일 이 생겼을 때 나를 대변해주고 나를 보호해 줄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쓸 일이 없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줄임..</p><p><br></p><p><br></p><p>망했다...내일도 출근해야하는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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