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text-align:justify;color:#222222;line-height:32px;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6px;"><font face="굴림">이상하게도 정작 웹툰 작가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창작자 우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직전 레진은 웹툰 작가들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었다. 이 계약서엔 저작권에 대한 중요한 조항이 들어 있다. 웹툰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의 원작이 된다면 판권 계약 때 레진이 우선협상권을 갖는다는 것과 해외에 팔 때는 반드시 레진을 통해 계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연재 계약에 서명하려면 저작권 이월에도 동의해야 했다. 작가들은 “2차 저작권이나 해외 판권을 레진과 나눌 결심을 하지 않으면 레진에 연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불공정 계약”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급기야는 “연재 계약서가 곧 저작권 포기 각서”라는 원성까지 듣게 되자 레진은 최근 “연재와 저작권은 분리해 별도 계약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고 한다.</font></span></p> <p align="justify" style="text-align:justify;color:#000000;line-height:32px;font-size:16px;margin-top:1.5em;margin-right:.5em;margin-bottom:1.5em;"></p> <p><span style="text-align:justify;color:#222222;line-height:32px;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6px;"><font face="굴림">‘미니멈 개런티’에 대해서도 이론이 분분하다. 올해 4월 이미 네이버웹툰은 기본 고료를 200만원으로 올렸다. 물론 이보다 낮은 웹툰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레진의 200만원 선언은 웹툰 작가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상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개런티는 최저임금이라기보단 작가의 인세와도 비슷한 개념이다. 네이버와 다음에 연재하는 작가들은 기본 고료를 받는다. 여기에 독자들이 돈을 내고 미리보기나 다시보기를 하면 그 수익의 일부가 작가들에게 추가로 돌아간다. 레진의 미니멈 개런티는 작가마다 책정한 기본급에다 유료로 팔린 수익금까지 합친 돈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미니멈 개런티 200만원의 뜻은 어떤 작가가 기본급이 140만원이라고 치고 독자들이 그 작가의 유료만화는 보지 않아서 추가 수익이 전혀 없다면 레진에서 60만원을 보태겠다는 뜻이다.</font></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