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기사 내용은요, 제목 그대로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건강원에 넘겼고, 건강원 주인은 길고양이를 도축해서 생고기 형태로 팔았대요.</div> <div> </div> <div>그리고 캣맘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었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네요. </div> <div> </div> <div> </div> <div>제가 궁금한건 우선</div> <div> </div> <div> 1. 동물 보호법 위반이 어떤 식으로 적용 된건지 궁금하구요.</div> <div> (기사문에 불법 포획이란 말이 있는데 그럼 고양이는 야생동물에 속하는 건지,</div> <div>아니면 동물 학대로 엮이는 건지.. 이런거요.)</div> <div> </div> <div> </div> <div>더 궁금한건</div> <div> </div> <div>2. 강아지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에요.</div> <div> </div> <div>물론 강아지 같은 경우는 사육장도 있고 판매업자와 도축업자가 허가를 받았을테니 법에 위반되지는 않겠지만</div> <div> </div> <div>유기견의 경우, 유기견을 잡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div> <div> </div> <div>그리고 사육장이 아니라 개인 가정에서 강아지를 키워서 파는 경우 (소위 개장수가 돌아다니면서 사서 트럭에 싣고 가죠..)</div> <div> </div> <div>그런 경우는 법에 위반되는게 아닌지 궁금해요.</div> <div> </div> <div> </div> <div>고양이와 강아지의 차이가 뭔지.. 동물을 도축함에 있어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뭔지 궁금하네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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