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8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자 초등학생에게 변태 행동을 강요한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p> 또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span> </span></p> <p>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p> <div class="banner-0-wrap"> <div> </div></div> <p> A씨는 2013년 11월 초 초등학생 B양에게 의남매를 맺으려면 '알몸 서약'을 해야 한다면서 옷을 벗은 B양의 사진을 전송받고, 변태적인 동영상을 찍도록 해 전송받아 스마트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그는 B양이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에서 제3의 남성에게 알몸 영상을 보냈다가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는 고민을 온라인에 남기자 이를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했다.<span> </span></p> <p> A씨는 피해자에게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해 주겠다"며 1주일에 한 번씩 자신이 요구하는 음란 동영상을 찍으라고 요구했다.</p> <p>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이런 범행을 당해 작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span> <br></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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