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구매한 차량은 2010년 12월식의 경차(뉴 모닝 블랙프리미엄)입니다. <div><br></div> <div>일단 저에게 주신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적혀있는 내용만 읽어드리자면</div> <div><br></div> <div>매매 금액 : 4,200,000원 (사백이십만원)</div> <div><br></div> <div>매매알선수수료 : 235,000원 (이십삼만오천원)</div> <div><br></div> <div>등록비 : 100,000원 (일십만원)</div> <div><br></div> <div>요렇게 됩니다.</div> <div><br></div> <div>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구요. 사회 초년생으로 이번에 제가 취업을 하면서 출퇴근용으로 차가 필요해져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일단 매매 금액과 매매알선수수료 부분은 차치해두고, 제가 지금 의문이 드는부분은 등록비인데요.</div> <div><br></div> <div>경차의 경우는 별도의 등록비가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왜 등록비로 십만원을 받으신건지 모르겠어요.</div> <div><br></div> <div><br></div> <div>그리고 한가지더</div> <div><br></div> <div>차량을 구매한 시기가 12월 8일경인데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오일이 새더라구요. 그래서 급하게 카센터에 입고시키고 딜러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러니까 딜러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알고있는 카센터로 오면 20만원에 해결할수있으니 저희쪽에서 10만원 딜러분 10만원해서 수리를 하자고</div> <div><br></div> <div>하시더라구요.</div> <div><br></div> <div>솔직히 한달이라도 넘겼으면,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넘겼으면 그정도도 불만 없었을것이고, 한달을 넘겨서 문제가 생긴거면</div> <div><br></div> <div>저는 그냥 제돈으로 수리하고 타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div> <div><br></div> <div>채 일주일도 안지난 시점에서 생긴 문제인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좀 억울하더라구요.</div> <div><br></div> <div><br></div> <div>뭔가 글이 조금 두서없는데 정리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1. 경차인 차량 구매시 등록비 면제인것으로 아는데 차량 구매시에 등록비 10만원이 청구되어있습니다. 이게 정당하게 지불해야하는 돈인가요?</div> <div><br></div> <div>2. 차량 출고 후 일주일도 채 안된 상태(오늘부로 6일째)에서 차량 하부에 누유가 생겼는데 수리비 절반은 구매인이 부담하는것이 정당한가요?</div> <div><br></div> <div>이상입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