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이란,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를 때, 심신미약 (이성이 없고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입니다.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취감형을 폐지하자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1. 범행 시 음주 상태였음을 입증하기는 힘듭니다. -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를 가지고 있으면 입증할 수 있으나 그런 병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시에 체포되지 않는 이상, 음주 상태였는지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주관적입니다. 2. 형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증가합니다. - 술을 먹고 감형이 되는 경우가 노출이 많이 되게 되면 모방심리가 늘어나 '술을 먹으면 감형이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높아지게 되면서 범죄행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선진국들은 음주에 대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많이 존재합니다. -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명정법'이라는 법이 존재하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음주를 했다고 감형되지 않습니다. 사실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술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듯이 감형을 받는 행태를 사회에서 뿌리뽑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주취감형에 대한 폐지 청원에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