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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panic_99563
    작성자 : 99콘
    추천 : 25
    조회수 : 8526
    IP : 14.43.***.132
    댓글 : 9개
    등록시간 : 2018/11/14 14:33:31
    http://todayhumor.com/?panic_99563 모바일
    전남 나주 여고생 살인사건(드들강 살인사건)
    이 사건은 실제 일어난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글을 읽고 불편해 하시거나 거부감을 느끼실 분들께서는 읽지말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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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드들강에서 2001년 2월 한 여고생의 시신이 발견 됩니다.
    피해자는 당시 17살의 여고생 박모 양이었는데
    부검결과 강간당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몸에서 발견되었으며
    사망원인은 목이 졸려 사망한것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에서는 범인의 dna를 확보한 상태였지만 박양주변에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고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나오지 않아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던 중 11년 뒤인 2012년 대검찰청이 유전자 데이터 베이스를 운용하면서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게되어 처벌한 사건 입니다.
     
     
    시작합니다.
     
    2001년 2월 4일 오후 3시경 전남 나주의 드들강에서 한 여고생의 시신이 발견 됩니다.
    피해자는 당시 17살의 여고생 박모 양이었고
    부검결과 강간당한 흔적과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검출되었으며
    박 양의 직접적 사망원인은 목이 졸려 사망한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의 보고서가 나옵니다.
     
    경찰에서는 박양의 시신에서 범인의 dna를 확보한 상태였고 
    범죄의 수법이 잔인한점으로 미뤄 치정에 얽힌 사건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조사합니다.
    하지만 범인의 dna를 확보해 사건이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 경찰의 생각과는 달리
    사망한 박 양의 주변 인물 200여명 중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고
    dna말고는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나오지 않아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2012년 대검찰청의 유전자 데이터 베이스가 설치되면서 경찰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dna대조를 하게 되는데 이때 기적처럼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게되었고
    그는 목포교도소 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김도룡(당시 35세)이었습니다.
     
    김도룡은 이미 2명을 살인하고 암매장한 혐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살인자였습니다.
     
    사실 김도룡은 자신이 일으킨 드들강 살인사건 (2001년)을 덮기위해
    드들강 사건이 벌어진지 얼마 지나지않아 인근 농가에서 개를 10여마리 훔치는 사건을 만들어 
    고의적으로 감옥에 가게됩니다.
     
     
    그곳에서 박 모씨(당시 43세) 이 모씨(63세)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전당포와 훔친물건을 취급하는 작물아비라는 것을 알게된 김도룡은
    그들에게 자신이 금은방에서 금괴를 훔쳤는데 경찰들 눈이 있어 제값을 받긴 글렀고
    양이 많아 산다는 사람도 없어 고민이라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몇개월 뒤 출소를 하게 되었고 박씨와 이씨는 김도룡에게 자신들에게
    금괴를 넘길 생각이 있으면 자신들이 금괴를 처분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게됩니다.
     
    전화를 받은 김도룡은 2003년 3월 12일 오후 2시경 잔남 장성군 동화면으로 그들을 유인하는데
    김씨의 전화를 받고 온 이씨와 박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금괴가 아니라
    차디찬 벽돌이었습니다. 김도룡은 미리준비한 벽돌로 쳐 이들을 실신시키고
    실신한 그들을 목졸라 살해한 후 그들이 들고온 현금 1억원을 강탈한 뒤
    이들의 시신을 근처의 야산에 암매장 합니다.
     
    그리고 2일 뒤인 14일 광주에서 애인과 데이트 중이던 김씨를 경찰이 체포합니다.
    그는 두건의 살인과 사체유기 1억원의 금품을 뺏은 혐의로 김도룡은 무기를 선고 받고
    드들강 사건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는 복역중이었습니다.
     
    2012년 10월 나주경찰서에서는 김도룡을 기소의견으로 송치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10년도 넘은 사건이었고 용의자 김도룡의 진술에 따라 사건조사가
    좌지우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범인을 눈앞에 놓고도 애를 먹게 됩니다.
     
    김도룡이 경찰의 조사에서 박양을 채팅사이트에게 만났고 나이차이가 좀 나기는 했지만
    서로 사귀던 사이였던 것은 맞다 그렇게 만나던 중 박양에게서 연락이 끊어졌고
    자신도 그녀의 안부를 궁금해 하다 세월이 지나 어느덧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박 양과의 성관계 사실도 박 양과 성관계를 가질만큼 사랑하는 사이였고
    자신은 박양을 죽이지 않았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딱 잡아 떼는 김도룡을 상대로 피해자 몸에서 나온 정액 말고는 이렇다할 증거가 없는 검찰에서는
    2014년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날 것 같던 사건이 2015년 태완이 법이 싷행되면서 이 사건도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이 사건은 2013년과 2015년 두차례에 걸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소개되기도 했는데
    2013년 3월 16일 885회 드들강 미스터리 2015년 5월 16일 985회 드들강 살인사건 미스터리
    그때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고 태완이법이 발효된 터라 
    경찰과 검찰에서도 대충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2015년 10월 광주지검 전담팀이 수사를 개시하면서 재조사에 들어가는데
    2013년 당시에는 김도룡의 진술에 의존하는 소극적 사건조사를 했다면
    2015년 재수사에서는 수사팀이 적극적인 수사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하지 않았던 김도룡이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 수용시설을 압수수색하고
    여기에서 사건이 벌어지던날 위장용 사진과 경찰 수사와 재판에 대비해
    같은 방을 사용하던 재소자와 문답연습이 기록되어 있는 노트등을 발견합니다.
     
    수사팀은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증거와 자료확보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
    김도룡이 사망한 박 양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났다는 그의 진술을 토대로
    박 양의 휴대폰 사용 내역과 인터넷 사용기록 박양이 생전 접속하던 
    인터넷 채팅사이트의 접속기록 등의 자료를 확보합니다.
     
    검찰은 김도룡이 복역중인 교도소에서 압수한 물품과 사망한 박양의 자료를 토대로
    사건발생 15년 만인 2016년 8월 김도룡을 법원에 세우게 됩니다.
     
    김도룡은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
    사망한 박양과는 채팅으로 만났고 사랑하는 사이였으며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목졸라 살해한 것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을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하는데
     
    법원에서 김도룡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났다는 그의 진술과
    박 양의 인터넷 접속 기록등을 토대로 김도룡의 진술이 맞지않다며 검찰이 지적하자
    사건이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자신이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고
    검찰이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게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자신은 결백다하는 사람 사이에서
    김도룡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증인으로 출석한
    법의학자인 A씨 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김도룡은 박 양과 성관계는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인데
    부검 결과에 의하면 당시 박 양이 생리중이었고 김씨와 성관계를 가진 박양의 질에서 
    당연히 박 양의 생리혈과 김도룡의 정액이 같이 발견되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당시 그녀의 몸에서 채취한 그녀의 생리혈과 김도룡의 정액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사망한 박 양은 성관계 직후 숨진것으로 보는것이 맞다는
     
    법의학자의 증언을 토대로 박양이 숨지기 직전까지 같이 있었던 김도룡이
    사건의 정황상 살인범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버티던 김도룡도 검찰이 들이미는 수사자료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까지 오자 김도룡은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범행 일체를 인정하게 됩니다.
    1심 법원에서는 김도룡을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하는한편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김도룡은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만 무기징역이란 형은 너무 과한 판결이라며 항소하지만
    2심에서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부다아지 않다며 판결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1심 2심 재판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17년 12월 22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김도룡에게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하고
    20년간 전자발찌 장착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갔을 박양과 남은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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