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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975619
    작성자 : 황모씨
    추천 : 2
    조회수 : 909
    IP : 222.112.***.103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7/08/13 17:23:37
    http://todayhumor.com/?sisa_975619 모바일
    후원 비리 관련 글을 보고 씁니다.(후원처 분류 위주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오래 전부터 오늘의 유머에 이따금 올라오는 후원 관련 비리 소식들과 그 글에 달린 댓글을 읽으며 사회복지 단체·기관의 후원에 관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서야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글의 목적은 첫 번째 마음씨 따뜻한 오유 분들이 후원으로 인해 상처 입는 일이 줄어들기를 희망하구요, 두 번째로 후원 관련 비리들로 인해 정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후원도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것, 세 번째로 후원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 후원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1. 후원을 받는 기관의 분류에 따라서 신뢰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후원처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공립 지역사회복지관, 사립복지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차이점은 여기서 서술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검색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이 가장 어렵고 재단법인, 사단법인 순인데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설립이 어려운 만큼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이 사단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기능보강 이라고 부르는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에 사단법인은 지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기본재산이 부족해서인 경우가 많은 만큼 대부분의 사단법인 또한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2. 기관의 분류를 보면 사업의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시립***복지관 / **구립***복지관 같은 구조의 이름은 모두 위탁 단체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위 기관들은 인건비와 기본적인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에서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후원금으로 인건비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2017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따라서 혹여 후원금이 인건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급을 받는 기관을 후원처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후원금은 인건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2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사단/재단/사회복지 법인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사무실 운영비는? 후원을 홍보하는 직원 및 실천하는 사회복지사 월급은? 결국 큰 스폰기관이 없는 한 후원금으로 지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후원금을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오유 분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혹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사회복지법인)같이 법인에 후원하고 싶지만 인건비 지출은 꺼려지신다면 4번 단락을 참고해 주세요!
     

    4. 후원의 가장 기본 지정후원과 비지정후원
    지정후원금이란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한 후원금으로 85%이상 후원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어야 하는 후원금으로 만약 여러분이 ***아동에게 10만원 지정후원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인건비며, 수수료, 기타 등등을 모두 제외 하더라도 최소 85,000원 이상은 해당 아동에게 직접지급되어야 합니다.(대부분 100% 모두 직접 지급 됩니다) 따라서 다른 용도(기관의 시설을 늘린다거나 하는..)로 사용되는 것이 거북하시다면 꼭 후원 약정을 하실때 지정후원임을 밝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꼭 지정후원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A아동은 나이도 아직 어리고, 여러 사연이 겹쳐 사람들이 A아동에게 집중적으로 지정후원을 신청할 경우 같은 시설의 아동이라도 다른 아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꼭받으세요!
    여러분 모두 물건 구매 하실때 현금으로 계산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지에 대한 질문 받으셨을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현금영수증은 단순히 세액공제의 목적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가 수입을 축소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가끔 좋은 마음으로 기부했는데 소득공제 이런것은 바라지 않는다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보다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A기관에 100만원을 후원 했습니다. 하지만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일부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후원금을 100만원 축소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100만원은 눈먼 돈이 되어 버리죠. 따라서 소득공제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꼭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글은 길지만 미처 하고싶던 이야기, 기부 관련 글들에 달렸던 댓글에 대한 올바른 내용들은 아직 다 적지 못했네요.. 혹시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후원금은 정말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 사회복지기관의 비리가 정말 괘씸하고 욕나오지만... 조금더 현명한 후원처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08/13 17:34:39  182.228.***.134  십년전통  667714
    [2] 2017/08/14 19:28:24  59.6.***.35  바람의빛깔  648631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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