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 측 변호인이 만 19세 미만에게만 해당하는 소년법 적용 만료 시점 전에 모든 재판이 끝내달라고 호소했다.<br><br>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B양(18) 측 변호인은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br><br>이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야 사형을 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br><br>1998년 12월생인 B양은 올해 만 18세로 초등생을 직접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양(17)처럼 만 19세 미만의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이다.<br><br>그러나 올해 12월 생일이 지나면 A양은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br><br>이날 재판에서 B양은 지난달 1차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한 A양과 언쟁을 벌이며 주장했던 말을 뒤집었다.<br><br>지난달 재판에서 A양은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며 “시신 일부도 B양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br><br>이에 B양은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부 복사해서 ‘에버노트’(온라인 메모장)에 저장해 놨다”며 “A양은 처음 알기 전부터 이중인격을 갖고 있었다”고 맞섰다.<br><br>그러나 B양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이 해당 발언에 관해 재확인하자 “당시 A양이 너무 거짓증언을 해 겁을 주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해당 메시지는 사건 발생 전에 삭제해 현재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br><br>이날 법정에서는 B양의 변호인측이 “B양과 커뮤니티 활동을 한 두살 많은 여자 선배가 있다”면서 “이 선배를 증인으로 채택해 과연 트위터 상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와 카톡이나 전화메시지로 대화가 전개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br><br>B양 변호인은 “소년법 58조에 보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원만해야 한다. 소년의 심신 상태, 가족상황 등에 의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공소상의 유무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살 많은 여자 선배를 증인으로 불러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br><br>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B양의 두살 많은 선배를 불러 사실관계를 따지기로 했다. </div> <div> </div> <div><strong>ps소년법을 이렇게활용하는거군요. 왠만한 성인들보다 더하네요</strong><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