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trong>法 "사물변별 못해…범행 기억해도 심신미약 맞아"<br>살해에 가담한 친오빠에겐 징역 10년 1심 형 유지<br><br></strong>(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문창석 기자 = "악귀가 씌었다"며 딸을 살해한 어머니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br><br>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살인·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여)에게 2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여동생 살해에 가담한 피해자의 친오빠 김모씨(27)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br><br>재판부는 "어머니 김씨의 범행 이전과 평소 생활관계,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의 행동 등과 이에 대한 정신감정의와 임상심리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할 때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br><br>이어 "어머니 김씨가 이 사건에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했지만 사실 인식능력과 기억 능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범행경위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br><br>다만 피해자의 오빠인 김씨에게는 "나가서 아버지를 돌봐야한다는 등의 주장이나 여러 차례 내놓은 반성문 등을 봐도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1심 형을 유지했다.<br><br>어미니 김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6시40분께 경시 시흥시 주거지 욕실에서 딸 김모씨(26)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오빠 김씨는 둔기로 여동생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br><br>당시 특정 종교에 심취한 어머니 김씨는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들어간 피해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자 앞서 살해한 애완견의 악귀가 피해자에게 옮아갔다면서 아들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r><br>1심은 "어머니 김씨가 그동안의 환각, 피해망상 등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능력 등이 결여된 상태에서 정신병 증상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형법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br><br>아들 김씨에 대해선 "심신장애 증세를 보인 어머니 김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둔기가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div> <div> </div> <div> </div> <div><strong>ps 우리나라법이 이상해요 심신미약.. 심신미약...</strong></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