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원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7462&efYd=20150721#AJAX 공표 : 2015.01.20
시행 : 2015.07.21
대한민국이, 여야 만장일치를 통해 '유치원' 및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법으로 의무 실시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네요.
세계적으로 쪽팔린 일이지만, 그 취지는 그래도 인정할만 하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세계 최초라는 세계적 쪽팔림따위 참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
과연 이걸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네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실까 싶어 본 오유징어의 의견도 밑에 주르륵 달아봅니다.
1. 제 12조.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제 17조. 교원의 연수
제 20조. 전문인력의 양성
- 인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한답니다.
- 그러면 인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 할텐데 누가 그걸 평가해줄까요...
-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인증 받으라는데, 그 인증 기준은 교육부에서 정한다고 합니다.
- 교육부는 인성적으로 완벽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는건가 싶습니다.
2. 제 16조. 인성교육의 평가
- 인성교육 추진성과 활동 평가를 1년마다 하라고 합니다.
- 그 얘기는 학생들에게 인성을 가르쳐서 학생들이 인성적으로 이전보다 얼마나 훌륭해졌는지 성과를 보이라는 말이겠죠
- 그러면 학생들 평가도 해야 할텐데, 인성교육의 덕목이라는, 예절/효/정직/책임/존중/배려 를 점수를 매길 수 있나요?
- 프랑스처럼 긴 서술형 시험을 치는것도 아니고,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객관식으로 칠텐데 말입니다.
3. 학교의 운영 예상
-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아마 분명 시간표에 '인성교육시간'을 편성해놓고, 실질적으로 자습시간이 될 듯 합니다.
- 어차피 학생들 특목고 / 서울대 보내는게 중 고등학교의 지상 목표인 이상 인성을 가르칠 시간은 없고
- 인성은 대충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 내서 성적 좋게 나오게 하겠죠
4. 기업에서의 운용?
- 아마 기업은 정부에서의 압력이 있었든 어쨌든 간에, 이 인성교육평가결과를 취업에 반영할지도 모릅니다.
- 그러면 요즘 인성/적성을 회사에서 원하는대로 끼워맞춰주는 문제집이나 학원이 있듯이
- 인성평가 대비 학원 이라는 신종 학원도 생길지 모르겠네요
5. 주객전도
- 결국 요즘 학생들의 인성이 개판인 이유는
- 입시지옥 / 과열경쟁 / 주입식 교육 / 자유롭게 생각할 시간 없음 뭐 이런것들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 그러면 위의 것들만 해결해 주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인성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아닐까요?
- 아마 기존 수능 대비해서 국영수사과 공부하느라 머리가 터질 학생들이 이제 공부할게 한 과목 더 늘지 모르겠네요
- 학생들을 더욱더 가열찬 입시 지옥으로 밀어넣는것이 교육부의 목표인가 싶기도 합니다.
6. 결론
- 요즘 학생들 인성 교육이 안되어 있다 라는건 대부분 동의하는것 같습니다. 법의 본 취지도 좋은것 같구요
- 그러면 이걸 법으로 강제할게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면 되는거 아닐까요?
- 부모들이 집 비우고 맞벌이 덜 하고 자녀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만들어 주고
- 학생들을 목숨 내건 과열 경쟁의 전쟁터로 내몰지 말고
- 그러면 될텐데, 이 나라는 뭐든 강제하는걸 좋아하나봅니다
- 애 낳는것도 그럴 환경을 만들어주면 될텐데, 애 안 낳으면 강제로 세금 더 내라고 할 나라네요
- 제 생각에, 인성교육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할 게 아니라 집에서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 가족들을 집 밖으로 자꾸 내몰아치는게 누군데, 저런 법을 만들 때인가 싶네요
- 어쩌면 "가만히 있어라" 하면 가만히 있는 "어른들 말 잘 듣는" 체제 순응형 인간을 양성하려는 목적이 있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