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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구보존문서
가. 고용정보원 설립에 관한 문서
나. 이사회에 관한 문서
다. 규정 및 규칙에 관한 문서
라. 중요자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한 중요문서
마. 인장, 등기, 소송에 관한 중요문서
바. 임용, 상벌 등 인사에 관한 중요문서
사. 설계 등 시설공사에 관한 중요문서
아.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영구 보존해야할 문서
자. 기타 원장이 영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문서가 없을까 해서 천천히 보던중
제50조(보존기간 경과문서의 폐기) 이걸 발견 합니다
④ 보존기간이 영구인 문서는 당해 문서를 처리․보존하고 있는 문서관리부서의 장
또는 처리부서의 장이 당해 문서를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 할 수 있다.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끝 !
출처 | http://www.alio.go.kr/popSusiView21110.do?seq=2016102701293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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