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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869879
    작성자 : Peuple
    추천 : 21
    조회수 : 1030
    IP : 39.119.***.97
    댓글 : 10개
    등록시간 : 2017/03/18 23:18:25
    http://todayhumor.com/?sisa_869879 모바일
    남인순 의원의 활동 비판(한국 여성운동 비판)
    이른바 남인순 어록은 그 중 일부만 사실에 근거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근거가 없습니다. 
    선동과 날조로 승부한 나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남인순 의원의 활동(한국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은 모두 그른 것일까요?


    *팩트체크를 했다는 기사(하단)는 일부 편향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와 관련해서 대표발의가
    아니라 공동발의한 1인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남인순 의원의 지분을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1,2항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동발의했다는 식으로 뭉뚱그려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걸 공정한 서술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 2013년 9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성매수 초범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행위에 있어서
    일방인 성매매자에게는 비범죄화를 규정하면서, 그 상대방인 성매수자에게는 처벌을 가중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에 관해서 쌍방을 모두 처벌하고 성매매피해자(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된 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성매매는 일방적인 성착취니까 성매매는 더이상
    처벌하지 않고, 성매수자만 더욱더 강하게 처벌하면 된다'고 개정하려고 한 겁니다.

    기존의 법규나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 자료집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13년 9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성판매여성을 일괄해서 피해자 개념으로 뭉뚱그렸습니다. 성매수대상자로 일괄해서 그들의 자립자활
    의지를 북돋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로 본 것은 사실이지만, 생활비 지원은 이 
    법률안과 무관하다는 것이 팩트라고 합니다만, 그거 거짓입니다.

    제21조(피해자에 대한 생활비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생활비용을 지원시설의 장, 자활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이하 “상담소 등의 장”이라 한다)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생활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지원의무를 규정한 건 아닙니다만, 생활비용 지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팩트체크에서는 아산시 조례만
    언급하고 있는데, 그보다 먼저 대구광역시에서 조례로 자갈마당에 관해 그와 같이 정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들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이러한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는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3. 여성할당제에 관해서

    이건 남인순 의원만의 활동이 아니라, 한국 여성운동 그리고 여성부의 활동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성부에서
    작성한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에 따르면 정치분야, 교육분야, 관리직, 정부위원회,
    군인, 경찰 분야에서 여성할당제-채용 승진 목표제-를 시행, 확대하는 것이 여성부의 정책과제입니다.

    애초에 여성할당제 도입에 앞장서서 행동한 것이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그를 비롯한 한국 
    여성운동계가 이뤄낸 성과로 거론되고 있지요. 이의 확대적용에 관해서 국방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불과하고
    남인순 의원과는 무관하다고 하는 건 썩 공정한 태도가 아닙니다.

    남인순 의원 그리고 여성부와 한국 여성운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점이 있습니다. 그 산정방식상의 
    문제로 평가에 유의해야 하는 성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성별격차가 
    아프리카만 못하다는 주장을 거리낌없이 하고, 그걸 개정안이나 정책에 반영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여성'정책이 '양성평등'
    정책으로 바뀌었는데, 이에 대해서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 의한 폭력을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여성정책에
    치중하는 게 옳다). 양성평등은 허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한국여성의전화측이 여성부를 상대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국 여성운동은 양성평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4. 2014년 10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은 군가산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남성들의 군에 대한 피해의식이 그토록 클 줄은
    몰랐다'면서 국방부의 위헌결정 이후 수차례에 걸친 군가산점부활시도를 무산시키는데 앞장서왔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해당안의 제정이유를 보면 '2011년 국방부가 일반국민과 현역병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 복무에 대한 국가 
    보상의 필요 여부 등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74.5%의 응답자가 국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방식으로는 군 복무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일시금의 지급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거 거짓입니다. 이하를 봅시다.
    '군가산점 제도 재도입 추진의 주요 쟁점과 논리'-조영진‖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2009년도 병무청이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국 성인 남녀 1,500 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군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3.0%가 찬성, 성별로는 남성의 87.1%, 
    여성의 78.7%가 찬성했으며, 반대한다는 입장은 남성 12.9%, 여성 21.3% 로 나타났다.

    2010년에 여성가족부가 현대리서치에 의뢰하여 수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3%가 군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1년에 국방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수행한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 8월 온라인 취업포탈‘사람인’이 기업을 대상으로‘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9곳이 군가산점 제도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군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을 찬성한 여론조사인데, '일시금의 지급 등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해버린 겁니다.
    군가산점 제도를 날린 이후에 막상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도록 활동했다고 볼 수 있나요?


    5. 성범죄 무고와 관련해서

    해당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옮겨두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해당 조항이 담고 있는 
    방안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즉 국회가 판단해 입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일반적인 
    형사법의 원칙에 배치되는 부분이나 실무상 난점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부정적인 의견을 제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등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을 
    중지할 필요까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허위인 성폭력범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처벌 필요성이 통계*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잠정적이기는 하나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주는 것은 무고 피의자 와 성폭력범죄 피의자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해 당사자 대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 등의 잠 정적 중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일단 피해자라 단정하고 성폭력범죄 피의자를 
    일단 잠정적으로 성폭력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나아가, 수사 및 재판 실무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고 사건의 혐의를 확인하는 것으로 성폭력범죄 
    사건의 수사와 무고 사건의 수사는 ‘동일한 실체 진실’에 관한 것이어서 분리가 쉽지 아니하고,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도 무고 사건의 심리 및 재판과 증거서류 또는 증인 등이 동일하므로 분리가 곤란하며, 분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절차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13~’16. 성범죄 사건(강간, 강제추행, 성폭법위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비율은 평균 36.17% 로, 
    전체 사건에서의 혐의없음 처분 비율인 24.8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쯤되면 말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지, '이 법안은 안될 법안입니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남인순 의원이 일방에 대한 보호에 치중해서 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에 대해서는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6. 결어

    저는 위에 쓴 것과 같은 이유에서 남인순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에 대한
    선동과 날조가 퍼진 건 아쉬운 일이지만 그걸 제외하고도 비판할 점이 넘친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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