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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868491
    작성자 : truthseeker
    추천 : 0/21
    조회수 : 1350
    IP : 211.211.***.33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7/03/17 14:41:56
    http://todayhumor.com/?sisa_868491 모바일
    문재인, 선거법위반 'sns기동대사건' 장본인 재기용논란

    정치일반

    • 문재인, 선거법 위반 ‘SNS기동대 사건’ 장본인 재기용 논란

    • 기사입력 2017-03-17 09:36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휘하에서 SNS 집단 여론조작을 벌이다 처벌받았던 핵심 담당자를 재기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012년 이른 바 ‘SNS기동대‘ 사건의 총책이던 18대 대선 문재인 캠프의 조한기 전 뉴미디어지원단장과 보좌관 차 모 씨가 이번 19대 경선 문캠프에서도 다시 SNS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인터넷미디어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SNS기동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이 모여 만든 사조직으로, 대선 기간동안 조직적 SNS 활동을 벌이고 여론을 조작한 혐의(공직자선거법위반)로 적발됐다. 조 전 단장과 차 씨는 이 사건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돼 각각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한 메시지를 기획, 생산, 유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를 위해 당시 민주통합당은 여의도 신동해빌딩 6층에 새 정당 사무실을 냈다. 이때 들여온 컴퓨터의 수는 90대가 넘었다. 차 씨의 경우 하루 100건이 넘는 트위터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이 남긴 글 가운데는 일반적인 홍보활동으로 보기 힘든 상대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뉴스타파는 지적했다.

    [이상 사진출처=뉴스타파 공식페이지]

    재판부는 “선거 관계인 신분으로서 선거 승리에만 집착해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범행했고, 단순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위법한 유사기관을 기반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리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취합했다”며 “이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파급효과가 큰 SNS 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전파시킨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취재진의 확인결과 조 전 단장은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임 경선 캠프의 SNS에 합류했다. 이를 시인한 조 전 단장은 과거 판결에 대해 “억울하게 당한 것”이라고 불복 의사를 드러내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문 캠프 측은 조 전 단장의 합류에 대한 언론의 공식질의에 대해 “내부적으로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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