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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862392
    작성자 : forellena
    추천 : 32
    조회수 : 2436
    IP : 175.214.***.204
    댓글 : 31개
    등록시간 : 2017/03/10 14:13:38
    http://todayhumor.com/?sisa_862392 모바일
    주의해야할 공직선거법(일명:선거법) 리스트입니다.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지금 이순간부터 선거법이 적용됩니다.
    주의해야할 선거법 조항들입니다.

    공직선거법(일명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탄핵이 인용된 바로 직후부터 실효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박근혜정권 국정농단에 책임있는 자유한국당에 뽄대를 보여주자, 표주지말자 모두 안됩니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예비후보자 포함(문재인,이재명,안희정,최성,안철수,손학규,천정배,심상정,남경필,유승민,이인재,원유철,김관영,안상수,김진,김문수,조경태,김기현,정우택-3/9 24:00까지 출마선언자)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상기 인원 중 내가 지지자하는 후보의 얼굴이 담긴 빼찌,인형 달고 다니는것도 안됩니다. 인터넷은 좀 자유로우나 후보자의 이모티콘 사용도 자재부탁드립니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서명전에서 마이크 잡으시는 분들 각별히 조심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장에서 정당이름이나 후보자가 인쇄된 손피켓 들지 마세요. 현수막도 펼치시면 안됩니다.정당이나 후보자를 알 수 있는 문구도 안됩니다.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 삭제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④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여도 처벌 받습니다.
    코에 걸면 코에 걸리는 법입니다.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중립의무가 있는자 : 공무원,교사,공사종사자,협동조합종사자,지방공기업종사자 모두 해당된다.



    특히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이건 주의해야할 몇몇 종자들이 있죠.
    발견하면 바로 신고들어갑니다. 

    적당히 하세요.
    출처 바람개비 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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