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검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후 방역 당국에 거짓말을 한 목사 아내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사례로 방역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내 확산까지 야기해 결과가 중한 점, 검역 과정에서도 증상이 없다고 진술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531132735410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