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초에 차를 폐차를 하고 8월즈음 어머님과 포천에 갈 일이있어서 쏘카를 빌려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대 어제 갑자기 교통법위반 과태료고지서가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오후3시25분경에 서초구 반포동에서 끼어들기 위반으로 블랙박스 신고가 들어갓더라고요.
제가 차를 빌린곳은 일산 탄현역 근처였습니다. 빌린시간은 3시......
안막히고 냅다 밟아도 30분은 걸리는 거리를 2분만에 갓다는 건지 뭔지....
짜증이 좀 나서 쏘카측에 연락을 하니 본인들은 고지서에 고지된 시간에 차량 운전자를 알려주기만 하기 때문에 아는바가 없으니
고지서가 발부된 시청으로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좀 빡침.....
시청에 전화하니까 본인들도 해당 경찰서에서 고지된 내용을 발부해 보낸것 뿐이라고 해당 경찰서와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2차 빡침.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왜 연락하고 이래야하냐 하니까 그럼 담당자가 연락드리게 하겠다고 번호 남겨달래서 남겨두고 왔습니다.
아직 연락은 안온상환인데... 제가 질문드릴껀 이 블랙박스 영상을 찍은 사람이 만약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를 한거라면
허위신고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그저 교통안전을 위해 그런 거라면 상관없는데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고 이런거라면
날짜도 확인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신고한거 같아서 기분이 좀 나빠서요...
서울 일부에서는 포상금을 받는 다는 소리가 있길래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