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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animal_63269
    작성자 : 어이무상
    추천 : 14
    조회수 : 554
    IP : 1.228.***.226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13/09/25 13:14:42
    http://todayhumor.com/?animal_63269 모바일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1년에 걸친 오랜 준비 끝에 마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에서 발의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9월부터 녹색당/카라/국회의원실/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이 공동 주최한 5차례의 국회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포함된 실무․추진위 모임 등 많은 노력과 땀의 결과물입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면서 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을 중심으로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을 위해 

    근래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 등 동물보호와 관련된 현황 및 현안 등을 분석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했고,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은 모든 동물의 생명권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한 발걸음으로써 의미가 깊으며 

    특히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 진선미 의원(민주통합당), 한명숙 의원(민주통합당) 

    공동발의하고 원외정당인 녹색당도 함께 하게 되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당을 초월해 함께 모여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담고자 했던 것은 아래의 10가지 주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발의내용은 신구조문 비교 형식으로 자료실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1. 법의 명칭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동물을 보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동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명권을 더 많이 보장받으며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동물복지법이라는 명칭에 담았습니다. 동물복지법을 통해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복지 수준을 높여서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더 많은 조항들이 추가될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겁니다.



    2. 인간의 책임을 바탕으로, 권고에서 의무로



    "이 법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바탕으로"(개정안 1조 1항)하는 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많은 '권고' 조항들을 '의무'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의무 조항들의 신설도 제안했습니다. 

    동물들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과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의무화
    • 대규모 재난 발생시 동물보호를 위한 국가 대책 수립 의무화
    • 동물의 건강에 적합한 환경 조성 의무화
    • 동물의 운송시 준수 사항 의무화
    • 지자체가 동물학대 신고에 대해 조사하고 고발할 것을 의무화
    •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동물학대 현장에 출동해 조사할 것을 의무화
    • 불필요한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실험동물 보호 의무화
    • 원칙에 위배되는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통지, 조사 의무화
    • 농장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 조성 의무화
    • 동물보호감시원의 동물학대 대응 의무화



    3. 보호받을 수 있는 동물의 범위를 넓힙니다

    


    더 많은 동물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모든 척추 동물'은 물론 

    그 밖의 무척추 동물까지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4. 동물학대금지 조항을 강화합니다


    현행법 8조(동물학대의 금지)를 대폭 보강하고 구체화, 세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길고양이 등 우리 주변의 동물들이 현장에서 당하는 잔혹한 학대를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유기만이 아니라 태만, 방치를 동물 유기와 동일시해서 학대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 불에 태우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물리적 방법(도구·열·전기·물 등)이나 화학적 방법(약물·약품 등)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을 높은 곳에서 추락시키는 행위
    •  동물을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에 매달아 끌려다니게 하는 행위
    •  동물을 활동이 심하게 제한되는 좁은 공간에 장시간 가두어 두는 행위
    •  부당한 훈련 등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
    •  동물을 영화·방송 촬영, 광고·선전, 동물 쇼 등으로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
    •  이동식 동물원 등 동물을 빈번하게 옮겨 다니게 하며 사람에게 접촉시키거나 전시하는 행위
    •  다른 동물을 대상으로 난폭성을 시험하는 등 동물의 공격성을 강화시키거나 훈련하는 행위
    •  도박·오락·복권·시합 등의 시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지급하는 행위
    •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5. 학대자로부터 동물을 보호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합니다



    현행법에 없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학대자의 손으로부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학대의 금지' 조항과 함께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 현장출동을 기다릴 시간이 없을 때 긴급격리조치를 허용하고 보호는 지자체가 합니다.

    ▷ 학대행위자가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 학대행위자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을 때는 동물의 반환 청구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 학대자로부터 피해동물이 다시 학대받지 않도록 몰수·추징을 하도록 했습니다.

    ▷ 동물학대자가 동물을 소유하거나 관련 직업을 갖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실험동물, 농장동물과 관련해서는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두었습니다. 

    이런 기본 원칙과 방향이 향후에 더 발전된 법 개정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6. 복지 원칙에 따른 동물실험만 가능합니다



    ▷ "실험동물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윤리적·인도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실험의 도구로만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 동물 사용의 최소화는 물론, '고통이 따르는 동물실험의 최소화'와 '고통의 최소화' 원칙을 추가했습니다.

    ▷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한 조치, 동물실험 대안법 개발 지원 등을 명시해서 실험자가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 실험의 계획 단계부터 동물의 복지를 고려해서 윤리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 심의받도록 했습니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부당한 동물실험이 실행될 때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했고, 

         장관은 지체 없이 위반 사항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7. 농장동물들을 위해서도 복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 단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농장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확대했습니다.

    ▷ 농장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 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과 시설을 갖추도록 했고, 질병 예방과 치료 목적 이외의 

         신체 절단과 비인도적인 사육방식은 지양하도록 했습니다.


    • 돼지를 틀에 가두어 방향을 바꿀 수 없도록 사육하는 방식
    • 닭이 날개를 펼칠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밀집된 공간에 가두어 사육하는 방식
    • 가축사육장의 조명을 정해진 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밝게 하여 사육하는 방식
    •  암탉을 인위적으로 털갈이 시키거나 성장 호르몬을 주입하여 사육하는 방식
    •  그 밖에 동물의 복지에 반하는 사육 방식

    


    8. 아무나 동물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합니다



    동물영업의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동물보호의 출발점이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동물장묘, 판매, 수입, 생산업(현행법)에 더해 동물운송업, 훈련업을 추가해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동물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자에게 중개하는 과정에서 동물에 대한 복지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므로 

       모든 영업은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동물학대로 인한 처벌의 수위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차등화하여 

        2~5년까지 강화했습니다.

    ▷ 물건처럼 손쉽게 생명을 사고파는 무책임한 상황을 막기 위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동물을 판매하는 것과 통신·전화권유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9. 동물보호감시원과 명예감시원의 자질을 높이고 의무를 강화합니다



    민관협조는 오늘날 동물보호의 키워드입니다. 동물보호감시원과 명예감시원의 활동이 잘 수행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현실이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감시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직무에 상응하는 소양을 갖추도록, 

         매년 동물보호감시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해서 보호·격리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 동물보호센터와 동물복지축산농장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 동물보호감시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10. 벌칙은 더 엄하게. 학대범 예방과 교육, 치료까지!



    앞에 소개한 '동물학대의 금지' 조항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체적으로 벌칙의 수위를 상향시켰습니다. 

    개인은 물론 기관의 책임까지 묻는 양벌규정의 신설을 제안했고,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 녹색당 http://kgreens.org/8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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