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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서울 종로 조계사 관음전 주위에 서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한 위원장, 오늘 11시께 자진출석
민노총 지도부에 대한 수사 본격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자진출석을 하면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소요죄 등 여죄도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관음전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한 뒤 조계사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곧바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됐다.

앞서 경찰은 한 위원장이 8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지난 6월23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체포영장에는 4월16일 서울광장 집회 뒤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와 4월18일 세월호 추모집회를 마친 뒤 도로를 점거한 혐의(해산명령불응·일반교통방해), 4월24일 서울광장에서 연 총파업 결의대회 뒤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주최자 준수사항위반·일반교통방해), 5월1일 노동절 당시 미신고 행진을 하다가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집회자준수사항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가 적용됐다.

경찰은 조만간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대회뿐 아니라 6월 국회 앞 집회, 8월28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집회, 9월2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위원장에 대한)소요죄 적용 등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되면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한 위원장이 재판에 나오지 않자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으나, 수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24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됐으나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하면서 법원이 강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재판부에 “다른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법정 출석이 어렵고, 노동개악 반대투쟁이 일단락되는대로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10일 현재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모두 715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들은 한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4명이다. 김성환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