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옵션 |
|
경기도교육청 "사실관계 파악중..필요하면 징계위 개최, 수사의뢰 검토"
온라인상에서 패륜적 내용의 글을 작성한 교대 졸업생이 최근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시험에 합격했다며, 그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교육 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디시인사이드 교대갤러리에서 한 닉네임으로 활동한 인물이 남긴 글을 보면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의 입에 담지도 못할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비롯한 각종 일베 용어, 고인 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 (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가 사용됐다"며 "(작성자의) 교사로서의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베 7급 공무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흘려 누군지 특정이 된 상태"라며 "임용고시 직전 자신이 특정되자 '내가 걸린 것이 억울하다. 이제 그만해달라', ' 앞으로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겠다. 정보 윤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서적을 읽겠다'며 사과하고 얼렁뚱땅 넘어갔다"고 했다.
청원인은 "제가 부모님 입장에서 나의 아이를 이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상상해보니 정말 끔찍하다"며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교대 졸업 시 취득한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오후 4시 30분 현재 3천900여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이 같은 청원 글이 게시되자 경기도교육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논란이 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필요하면 징계위 개최,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할 것이며 공무원임용령 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지 등 법률 검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 A씨가 과거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가 의심되는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국민청원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의 행위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의 임용 자격을 박탈했다.
출처 | 딴지자게 어르신이 주셧음.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