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경향신문] <br></p> <p> </p> <p class="link_figure"> <img width="658" class="thumb_g_article" alt="지난 29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진이 분주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5/31/khan/20210531094321267dadi.jpg"></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지난 29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진이 분주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figcaption> </figcaption><figcaption> </figcaption><figcaption> </figcaption><p> </p> <p>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내일부터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도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p> <p>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p> <p>세부 내용을 보면,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마치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현재 8인)에서 제외된다. </p> <p> </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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