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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명 "방해로 정신적 손해"..법원 "1000만원 지급"
해수부 '특조위 활동기간 법령해석 요청' 꼼수 인정돼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정부가 특조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 8일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이었던 권영빈·박종운 변호사가 낸 공무원보수지급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임금 4000여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총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025090037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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