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strong>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의 운영·관리소홀 적발시 과태료는 150만원<br>집회-공연-행사는 물론 실외 2m 거리두기 안될때도 마스크 써야 </strong> </p> <div class="article_view"> <section><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p class="link_figure"> </p> </figure><p>(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앞으로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p> <p>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p> <p>'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p> </sectio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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