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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558634
    작성자 : 지나가던김군
    추천 : 1/3
    조회수 : 5035
    IP : 121.143.***.33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4/10/27 22:31:35
    http://todayhumor.com/?sisa_558634 모바일
    도둑 뇌사사건 판결문을 다시 봅시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94122
    판결문 출처

    집주인 누나의 인터뷰

    판결문중 법죄사실을 명시한 부분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08. 03:15경 자신의 주거인 ***에 귀가하여 문을 열자 거실에 서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피해자 ***을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도망을 하려 하자 피해자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수 회 차고, 뒤이어 위 주거지 거실 내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린 뒤,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음은 집주인 누나의 인터뷰중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
     최○○> 저희가 2층이 가건물 상태의 집이에요. 동생이 본인 친구들 중에 군대를 가는 친구도 있었고 새벽 한 3시, 거의 집에 들어오는 시간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보니까 전부 다 집에 불이 켜져 있었고, 그래서 엄마가 집에 있는 줄 알고 '엄마'라고 외치면서 문을 열었더니 항상 저나 어머니가 잠자는 그 방에서 그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장면만 목격을 한 거예요.

    ◆ 최○○> 네, 그렇죠. 항상 저랑 엄마가 자고 있던 방에서 어떤 낯선 남자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많이 놀랐고 정말 걱정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빨래건조대와 벨트로 폭행을 하고 머리를 발로 차고 한 20분 이상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생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강도나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 최○○> 그렇죠, 강도나 또는 엄마나 누나가 성폭행을 당했을지 강간을 당했을지도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더 많이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혹시 자신이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 최○○> 네, 동생은 그런 말은 전혀 없었어요.
    -------------------------------------------------------------------------------------------


    일단 판결문이랑 집주인 누나의 인터뷰 내용이 엇갈리네요. 판결문에서는 거실서랍장을 뒤지는 도둑을 보고 달려들었다고 나오는데, 누나의 인터뷰기사를 보면 방에서 나오는걸 봤다고 하죠.

    진실은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판결문에 더 신뢰가 가는건 사실입니다. 현장 상황이나 사건 당사자인 집주인의 증언을 토대로 판단했을 테니까요. 누나라는 분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기도 하구요. (누나라는 분이 판결문이 잘못됐다고 언급하지 않은점도 의문이네요. 분명 판결문을 봤을텐데.....)

    당사자인 집주인은 술은 마셨지만 객관적인 상황판단에는 문제가 없었던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판결문에서 정당방위여부 판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당방위 여부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도둑이 집주인을 보자 도망가려고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증거는 도둑의 몸에 남은 상처와 집주인의 증언밖엔 없었을텐데 아무래도 집주인이 '도둑이 계속 도망가려고했다.'라고 진술한듯 보입니다.

    재판부는 집주인이 도둑을 제압할 목적으로 도둑을 때린건 인정하지만, 도둑의 저항의지가  없음에도 단순히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머리를 수차례가격하고, 빨래건조대, 벨트등을 이용해 20분이 넘는 장시간동안 폭행한 점을 들어 정당방위,과잉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도둑이 제압됬는지 확인 할수 있냐며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도둑은 계속 도망가려고 했고,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벨트를 풀때 약간의 시간이 주어졌을 테지만 도둑은 도망조차 치치 못했습니다.  도둑이 제압됬는지 확신하지 못하는데 손에 들고 있는걸 내려놓고 허리띠를 푼다? 들고있던 빨래건조대로 확실히 때린다면 모를까. 허리띠로 채찍처럼 때리는건 상대를 완전히 제압할수도 없고 그냥 고통만 줄뿐이지요.


    위 기사를 살펴보면 도둑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사실상 제압된 뒤에도 20여분동안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채널a기사네요. 종편이라 죄송합니다. 제 검색능력의 한계라...)

    위에 나온 누나분의 인터뷰를 토대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일단 도둑을 제압한 상태입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반항도 못했죠.)
    정말 누나나 엄마가 걱정됬다면 도둑을 완전히 제압하고 누나나 엄마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러가는게 맞지 않나요? 
    엄마나 누나가 강도에게 당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이미 제압된 도둑을 20분이나 더 때린다?..........
    20분이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훈련받은 선수들이 뛰는 격투기 경기조차 한라운드에 10분이 안넘습니다.
    아무리 이성을 잃고 때렸다고 해도 20분이나 때리는건 말이 안됩니다;;; 
    제눈에는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보복성 폭행이나 화풀이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4/10/28 12:12:03  121.148.***.53  무한내공  572783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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