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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3일 아파트에 침입한 뒤 저지하던 집주인을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상해`주거침입)로 A(40)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2시쯤 포항시 북구 창포동 고층아파트 9층에서 베란다 난간을 이용해 아래층에 침입한 뒤 이를 발견한 집주인 B(38) 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야간식당을 운영하는 탓에 평소에는 새벽까지 B씨의 아내(35)가 홀로 집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B씨는 마침 이날 일찍 귀가해 A씨가 침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격투 끝에 제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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