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권한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며 및 안전사회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정부 당국 책임소재를 밝히고 참사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 안전사회 확립 등을 담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정확히 명기하고, 위원회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관 및 군특별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 등 제출요구나 동행명령에 정부행정기관이 따를 수 있도록 명시했다.
- 후략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02/10 11:45:16 218.39.***.185 헤리
668547[2] 2017/02/10 12:12:17 124.80.***.135 뚬뙇뚬뙇
238134[3] 2017/02/10 12:13:36 1.217.***.78 HBKM
726623[4] 2017/02/10 12:29:11 59.2.***.51 사과나무길
563040[5] 2017/02/10 14:36:42 182.211.***.111 cobain
273427[6] 2017/02/10 15:42:34 114.202.***.111 소보로깨찰빵
289392[7] 2017/02/10 20:35:07 61.99.***.35 나로인하여
619884[8] 2017/02/10 22:40:44 121.160.***.227 Padack
52927[9] 2017/02/11 03:36:56 125.138.***.37 사장
39491[10] 2017/02/11 07:29:40 180.71.***.247 오징어유저
697193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