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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menbung_53152
    작성자 : 뫼비오스
    추천 : 6
    조회수 : 539
    IP : 220.86.***.241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17/09/11 11:13:30
    http://todayhumor.com/?menbung_53152 모바일
    첫 고소 및 분쟁에 대한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멘붕이네요.
    저희 아버지는 아파트 111(111동이라고 설정하겠습니다.)동 동대표이며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최근 111동의 한 주민(주민 A라 하겠습니다.)이 동대표해임 동의를 111동 주민들에게 받기 시작했고, 111동 주민의 50%를 받았다고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111동 동대표 해임 투표를 시작했고, 선거 결과 25 : 22로 해임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일 사이엔 언제나 드러난 사실 이외에 인간적인 관계가 포함됩니다만

    객관적인 조언을 듣고 싶기에 명확한 사실만 명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도색 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 시기가 되어 동대표회의에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아파트 관리 규약에 나와 있는 대로 공개 입찰을 하여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와 공사를 시작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A와 선관위 위원장(주민 B라고 하겠습니다.)이 동대표 회장과 부회장이 업체에게 향응을 받았(고급 횟집과 룸살롱)고,

    업체 간의 담합이 의심된다며 회장과 부회장의 해임안을 진행할 것이라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명확히 선관위 직인이 찍혀 있고, 사진도 찍어 두었습니다.)

    이 공고는 모든 아파트 동마다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붙었습니다.

    이후 주민 A가 회장이 업체에게 접대를 받고 공사를 비싸게 했다는 설명과 함께 111동을 집집이 방문하여 불신임 동의서에 사인을 받고 다녔습니다.

    (몇몇 주민들에게 이 이유로 사인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업체에게 절대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민 A와 주민 B에게 물어보았더니 증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자 절대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절대 결백하다고 하시길래 이 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명예 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로 주민 A와 주민 B 씨를 경찰서에 고발 하였습니다.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잘 안 되길래 현재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저희 쪽에서 고발한 이후에 선관위 측에서도 회장과 부회장을 향응 제공으로 법원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고발 이후에 선관위에서 다시 해임안에 대한 공고가 붙었는데 접대받은 일과 업체 담합행위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었고,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변경되었습니다.

    1. 회장은 모 식당에서 업체 사람을 만나 식사를 하였다. (주민이 목격함)

    2. 회장은 산악회에서 업체 사람을 만나 명함을 받았다. (주민이 목격함)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임을 진행한다고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이후 접대와 담합에 관한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해임을 진행한다던 부회장 얘기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임안 진행은 111동만 진행되었으며, 부회장의 해임에 대한 건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위 두 가지 이유에 대한 소명서를 아버지가 공고문으로 붙였습니다.

    소명서의 내용을 축약해서 본다면

    1. 아파트 도색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났었고, 식사비도 동대표회의 쪽에서 지급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는 현재 공사를 진행 하는 업체도 아니고, 공개 입찰 자격에 부적격하여 아예 공개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가성이 없습니다.)

    2. 시산제(모 정당의 행사였습니다.)에 참여하여 산 정상에서 여러분들과 인사하며, 명함을 받았고 그중에 한 명이 도색 업체였을 뿐입니다.

    그 이후 명함 준 사람과 연락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업체 역시 공개입찰 자격에 부합되지 않아 공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가성이 없습니다.)


    선관위가 제시한 2가지 이유는 아파트 관리 규약에 해임 사유로 나와 있지 않으며, 선관위는 동대표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서 해임안을 진행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도덕성으로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더니, 공인인 회장이 공사 진행 전에 도색 업체를 만나는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처음 이유는 향응제공 및 담합 의심으로 주민들의 사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유가 달라졌으므로 무효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향응제공 및 담합 의심으로 사인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 이유인 식사 및 명함 문제로 사인을 한 번 더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거가 진행되었고, 동대표 회장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후 우리가 취한 행동

    1. 주민 A와 B를 경찰서에 고발 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음, 변호사가 이유를 다시 적어서 재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음.

    2. 관할 구청 주택과에 민원을 넣음.

    3. 누군가가 이런 부분을 국토부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된다는 얘기를 듣고 국토부에 민원을 넣음, 결국 국토부에서 구청으로 재 할당 하였음.

    이렇게 행동을 했지만, 선관위의 행동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주민 A가 받았다는 서명이 의심스럽습니다. 111동 주민의 50%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는데 그것도 향응제공으로 한번, 식사 및 명함 받은 것으로 한번, 주민 A의 서명을 선관위에서 확인 하였고, 우리 측 및 관리사무소에서 서명받은 명단을 보여달라고 요구해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선관위에서 이 서명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적법 한 건가요?


    2. 처음에 이유를 향응 제공으로 밝혀 이미 주민들은 향응 받았다는 인식이 깔렸습니다.

    이후에 이유를 변경하긴 했지만 이미 향응 제공이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들어간 상태인데 이유를 바꾼다는 것은 물타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 될 부분은 없는 건가요?


    3.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하는 방법 외에 행정 쪽에서 해주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선임비용이 너무 많은 부담이 되네요.)

    담당 구청 주택과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얘기하네요.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변호사 선임비도 만만치 않고 이런 일이 처음이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네요.

    주민 A와 주민 B씨는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으니 어떻게든 진행은 되겠지만,

    주민 A와 선관위에서 한 행동 때문에 아버지께서 (덩달아 어머니도) 많이 힘들어하시네요.

    동대표회장직에 미련은 없지만, 자신에 대한 모함이 풀려 스스로 동대표 회장직에서 내려오고 싶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부디 무지한 저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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