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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487607
    작성자 : 명란젓코Nan
    추천 : 36
    조회수 : 5764
    IP : 121.150.***.97
    댓글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6/22 17:28:28
    원글작성시간 : 2012/06/22 16:12:20
    http://todayhumor.com/?humorbest_487607 모바일
    그 계약서에 이의 있소!!!!!!
    큐베와 소녀들이 체결한 계약의 법적 검토

    Ⅰ. 문제의 제기
    법률행위가 본래의 효과, 즉 당사자가 원한 효과를 완전하게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일반적 성립요건은 주체로서 당사자, 내용으로서 목적 및 의사표시이다. 당사자는 큐베와 소녀들이고 법률행위의 목적은 계약을 체결하여 마법소녀가 되는 것이다. 의사표시는 큐베가 소녀들에게 청약하였고 소녀들이 승낙함으로써 의사의 합치,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성립요건의 충족으로 외형적으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만 이 계약이 유효하려면 효력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하 효력요건의 검토와 조문의 검토를 통해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겠다.

    Ⅱ. 민법 규정 검토

    1. 당사자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 각종의 능력, 즉 권리능력,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소녀들은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행위무능력자이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독자적으로 한 행위는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제5조1항 단서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약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후술하였다. 결론만 말하면 제5조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효력이 없고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2. 목적

    법률행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요건
    큐베와 마법소녀가 맺은 계약을 분석해보면 외견상으로 단순히 평범한 소녀를 마법소녀로 만들어주는 계약으로 보인다. 큐베는 계약을 체결함으로 소녀의 소원 하나를 달성해야 하는 의무와 소녀의 몸을 마법소녀화할 의무를 부담한다. 소녀는 그에 따르는 부담의무는 없고 소원 하나를 요구할 권리와 마법소녀화 조치를 받을 권리만 발생한다. 마법소녀의 힘으로 마녀를 퇴치해야만 하는 의무 등 계약에 따른 의무는 부여되지 않고 마녀를 퇴치하지 않거나 그 힘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해도 특별한 제재는 없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계약은 소녀에게 있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이며 극도로 유리한 계약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마법소녀화는 영혼의 소울잼화로 육신이 도구화되며, 능력을 사용하거나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마다 소울잼이 오염되고, 그리프 시드로 오염된 소울잼을 정화하지 않으면 마녀화하는 최악의 부작용을 동반한다. 또한 큐베의 진정한 목적은 마법소녀가 마녀화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수집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계약한 소녀가 마녀화하는 것을 최종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적법한 계약이 아닌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외관상 계약만이라면 하등 문제될 소지가 없지만 실상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2) 효과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한 급부가 이미 이행되었다면 그 급부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제741조)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즉 큐베가 소녀들에게 들어준 소원도 원칙적으로 다시 반환되어야 한다. 하지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에서는 제746조에 의하여 반환청구가 배제된다. 따라서 소녀들의 소원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나)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미 제103조 위반으로 법률행위의 무효가 밝혀졌지만 법률상 다른 요건을 검토하여 다른 방법으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다. 어느 법률행위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양 사유는 경합한다. 인정근거 및 요건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유라면 표의자는 어느 쪽이든 그 요건을 증명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85.4.9. 85도167).

    (1) 요건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는 무효이다.

    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큐베가 소녀들에게 소원 하나를 들어주는 것에 반해 소녀의 육신 자체를 계약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종국적으로 생명을 잃게 하려는 행위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ⅱ)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이용
    몹시 곤궁함을 의미하는 궁박은 경제적 궁박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신적 또는 신체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미의 경우 생명이 위험한 궁박을 이용하여 계약하였고, 소원을 통해 생명을 구해주었다고 해도 궁박을 이용한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 마도카의 경우 정신적 신체적으로 궁박한 경우마다 계속 계약을 재촉하여 궁박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뚜렷이 보여주고, 쿄코나 사야카의 경우 미성년자의 미성숙한 생활경험, 즉 무경험을 이용하여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건은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2) 효과
    제103조 위반행위인 반사회적 행위와 마찬가지로 불법원인급여청구는 금지된다. 즉 무효인 계약을 이유로 소원을 다시 반환하라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의사표시
    (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요건

    ⅰ) 의사표시에서 착오의 존재

    ⅱ)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주관적으로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일반인(합리적 제3자)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마법소녀화의 본질이 큐베의 에너지 수집을 위한 마녀화라는 사실은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 마법소녀들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일반인이 마법소녀의 입장에 선다고 해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ⅲ)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표의자의 착오를 유발한 경우, 표시 여부와 착오의 종류를 불문하고 취소권을 인정한다. 마법소녀 계약의 면면을 살펴보면 큐베가 소녀들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09조의 요건이 충족된다.

    (2) 효과
    착오로 인한 취소는 반사회적 행위나 폭리행위와 달리 불법원인급여의 금지대상이 아니다. 즉 착오취소의 경우 취소로 인한 계약의 무효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고 큐베는 소녀들에게 소원성취의 이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녀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이익에 한해 반환하면 된다. 만약 계약을 맺으면서 현금 1억 원을 달라고 했다면 그 이익을 반환하면 되겠지만 마미의 경우처럼 생명을 구원받은 경우 이 이익의 반환은 불가능하거나 반사회적 청구로 효력이 없다. 부상당한 팔의 치료를 다시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 역시 반사회적 청구로 금지된다. 결론적으로 큐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제109조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계약에서 착오취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1) 요건

    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사실과 다른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유지 또는 강화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작위에 의한 적극적 기망뿐만 아니라 부작위, 특히 침묵도 기망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큐베는 지금까지 신의칙상 보장되는 계약체결전 설명,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기망을 통해 소녀들과 계약을 맺었다. 큐베는 “너희들은 항상 이런 식이야. 이유를 모르겠어.”라며 설명할 경우 소녀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의 중요내용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고지, 설명하지 않았다. 이는 침묵에 의한 기망행위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형성에 해당한다.

    “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대판 2006.10.12. 2004다48515)

    (2) 효과
    취소권이 발생한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발생한다. 제3자에 대한 적용문제는 위 사안과 관련 없으므로 서술하지 않는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형법상 사기죄는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 큐베의 행위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형법상 사기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형법의 검토는 후술하겠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법률관계의 당사자 각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면 안 된다는 법원칙이다.

    (가) 신의칙상 부수의무(계약상 부수의무)

    (1) 보충적 계약해석
    계약의 불충분한 점을 보완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모든 사정, 특히 쌍방의 이익을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였다면 그들이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점을 어떻게 약정하였을 것인가를 추론하여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2) 부수의무

    1) 당사자들은 계약관계의 테두리 안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가능케 하고 아울러 피할 수 있는 손해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을 하여야 할 의무, 즉 계약상의 부수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로 특히 배려의무, 보고의무, 고지의무 등을 들 수 있다.

    2) 신의칙에 기해 계약 체결 전의 교섭단계에서도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주의의무와 해명의무가 인정되고, 이러한 의무의 유책적 위반이 있으면 그 위반자는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5. 영혼회복청구(?)
    (가) 부당이득의 개념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 즉 재화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한 일반적 제도가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 중 급부부당이득은 일정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급부가 행하여졌으나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후에 무효로 된 경우에 성립하는 유형으로, 위 계약의 경우 큐베가 소녀들에게 행한 마법소녀화가 급부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원물반환 원칙
    부당이득은 수익자가 받은 이익의 모습 그대로 반환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특정이 가능한 한 수익자가 취득한 구체적 이득을 그대로 반환하여야 하며, 취득한 것이 대체물이더라도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익자가 얻은 그 물건, 즉 특정물이다.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원상태로 반환할 수 없다면 그 가액, 즉 객관적 시가를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큐베는 마법소녀들의 소울잼으로 변한 영혼을 계약 전 상태로 원상회복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행위가 불가능하다면 영혼의 변질로 인한 손해의 객관적 시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 해제권에 기한 원상회복의무와의 비교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의무를 부담한다(제548조 제1항). 즉 각자는 자신이 수령한 것을 상대방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약관의 개념 및 약관규제의 필요성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 즉 사업자(주로 기업이지만 개인일 수도 있다)가 장차 그 업종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마련한 정형적 계약내용 내지 계약조건을 말한다.

    약관은 사업자가 미리 준비한 것이어서 사업자의 이해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바,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것이 되기 쉬우므로 각자의 실질적 평등을 위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의하여 약관조항의 효력을 심사하게 하는 사법적 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행정적 규제를 규정한다.

    2. 약관규제법에 따른 계약 검토
    큐베의 마법소녀계약은 약관에 해당하고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약관규제법 제3조). 큐베는 동법 제3조 위반으로 계약의 내용을 소녀들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동법 제6조 2항 1호)”이기 때문에 불공정약관에 해당하고 위 약관은 소녀들에게 효력이 없다.

    Ⅵ. 근로기준법
    1. 마법소녀계약과 근로계약
    엄밀히 보면 마법소녀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위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령이 어린 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살펴보면서 큐베의 계약이 사회상규상 어떻게 타당하지 않은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2. 소년의 근로 보호
    근로기준법은 나이가 어린 소년과 여성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동법 제64조 1항은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09조)에 처하고 있다. 또 제65조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10조)을 규정한다.
    마법소녀계약이 고용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법의 소년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비추어 보아 연소자의 보호필요성과 보호정도를 알 수 있다.

    Ⅶ. 큐베에 대한 형사처벌
    1. 살인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큐베가 소녀들과 체결한 마법소녀계약의 종국적 목적은 소녀들의 마녀화를 통한 에너지 수집이다. 필연적으로 소녀들의 사망이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된다. 계약체결 자체를 통한 마법소녀화는 뒤의 상해에서 다루기로 하고 계약체결 자체가 살인죄로 의율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범죄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갖추어야 성립한다. 위법성과 책임성은 갖추었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살인죄의 행위는 “살해”이다. 살해란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사기에 앞서서 단절시키는 것을 말한다. 살해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유형적 방법, 무형적 방법(정신적 고통, 충격 등), 직접적 방법, 간접적 방법(독약의 우송, 정신병자의 이용)을 불문한다.

    살인죄는 행위자가 살의를 가지고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그리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 기수가 된다.

    계약행위 자체가 살해가 될 수 있는가? 마법소녀가 된 순간 예비마녀라고 볼 수 있고 인간으로서 사망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망과 계약의 형법적 인과관계가 부정되기 때문에 살인의 죄로 의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큐베의 행위를 보면 마녀들은 예전에 계약한 마법소녀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구체적인 위험상황에 새로운 소녀들을 구속시키는 것은 일괄적으로 다루기는 어렵지만 구체적 사항에 따라 살해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마녀가 강해 마법소녀로서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의도적으로 빠트리거나 감정의 폭주를 방조, 조장하여 마녀화에 조력하는 것을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따라 살인 내지 위계에 의한 살인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기수가 아닌 실행의 착수 자체는 그 장면이 직접 보여지지 않았을 뿐 살인미수행위는 많았을 것이라 추측된다. 큐베의 구체적 행위는 살인의 기수 내지 살인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미수범은 기수범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된다. 스스로 중지한 미수가 아니라면 감경할 필요 없다).

    2. 상해, 중상해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가) 상해의 개념
    (1) 생리적 기능훼손설
    상해란 생리적 기능의 훼손, 즉 건강침해로서 육체적, 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나 증가를 의미한다는 견해이다. 생리적 기능의 훼손에는 신체상처, 일부박리, 질병감염, 기능장애(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등이 포함된다.

    (2) 신체의 완전성침해설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판례는 신체의 완전성침해설과 생리적 기능훼손설을 모두 취한다.

    (나) 큐베의 행위 검토
    마법계약 자체가 상해에 해당한다. 신체의 완전성침해설이나 생리적 기능훼손설 어느 것을 취해도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또한 상해보단 중상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계약을 하면 마녀화를 막기 위해 영원히 그리프 시드를 통한 정화를 해야 하는데 그리프 시드를 얻기 위한 전투 자체가 마녀화의 위험을 높인다. 따라서 마법소녀계약은 중상해에 해당한다.

    3. 미성년자약취?유인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4조(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약취) 또는 유인(유인)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유기)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ㆍ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가)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약취?유인이란 폭행, 협박, 기망, 유혹으로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인취라고도 한다.
    유인은 기망, 유혹을 수단으로 한다.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며, 유혹이란 감언으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다.

    (나) 큐베의 행위 검토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미성년 소녀들을 상대로 기망, 유혹하여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에 해당한다.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한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약취유인을 가중처벌하고 있다. 큐베의 행위는 살해목적 약취유인(특가법 제5조의2 제1항2호)이기 때문에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된다. 또 구체적으로 마법소녀를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2호)하였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고 계약으로 상해에 해당하기에 동조 제2항3호 규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 살해가 아니라 상해치사의 경우(동조 제2항4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

    4. 사기
    형법상 사기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큐베의 행위는 사실상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명란젓코Nan의 꼬릿말입니다
    이의아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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