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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란 무엇일까요?
2014년 달라지는 것들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하여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 주소를 말하는데요.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생활의 편리성 제고와 함께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도로명주소는 체계적이기 때문에 길 찾기가 수월해지며 이에 따라 화재나 범죄와 같은 긴급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타 선진국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시간과 물류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줄어들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요. 2013년과 달리 2014년은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으로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도로명주소로 사용해야 하며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등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출처]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하여 소개해드려요!|작성자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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