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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471257
    작성자 : 샤레
    추천 : 146
    조회수 : 14417
    IP : 118.222.***.144
    댓글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5/05 02:43:58
    원글작성시간 : 2012/05/04 17:20:15
    http://todayhumor.com/?humorbest_471257 모바일
    ★☆★교통사고후 폭행장면 동영상有★☆★


    후방추돌사고 당한후 차를 빼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니죽고 나 죽으면 일도 없겠지! 여러가지 욕을 하고 참 무식한 인간 만나서

    몸과 마음마져 상했습니다.

    음주수치는 취소이구요

    사고 직후 차 안뺀다는 이유로 1차 폭행...

    니 죽고 나 죽으면 아무일도 없겠지 좋게 말할때 차 빼라 한마디하고 가해자 차로

    탑승을 함.. 문을 열고 몸으로 차를 막았다는 이유도 있지만 112신고 해야겠네 한마디에 2차 폭행....

    2차 폭행직후 잡아 죽을려고 하자 제 차 앞까지 피하니 "차 빼라!"며 3차 폭행 함

    폭행은 단순하게 맞는것이 아니라 목을 조르는 행위로 살인미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잇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폭행상해로 받아들이는 조서를 함.

    현장 112신고하고 음주사고. 폭행사고 접수함..

    가해자로부터 보험거부 받고 2일후 오는 문자....

    "벌금 300만원인데 좋게 합의 하시지요 어파치 보험처리해도 몇십만원인데 좋게 합의 하시지요."

    어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더러운 가해자 형사처벌로 조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2차 폭행은 인정하나 주먹 휘두린적이 없답니다.(목을조른거 인정하나 주먹 날리지 않았다주장함)

    3차 폭행 마지막(블랙박스장면) 때린적(목조르는행위)이 없다고 조서 허위진술을 하게 됨.

    담당 형사에게 블랙박스 장면 보여드렸습니다.

    차 사고 장기간 입원 문제로 잘 다니던 회사에서 일방적 해고 통보를 하더군요..

    이제 2달 넘어서고 생계유지가 안되 힘드네요.

    ********************************************************************

    진행 상황....

    ★교통조서를 받으면서 정확한 진술도 없이 경찰이 검찰청으로 송치가 되고.

    검찰이 의심 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고소인 출석요구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없엇고 검사는 약식으로 판단하여 법원으로 송치함.

    담당검사는 판단하니 교통법으로 뺑소니아니고 긴급미조치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판단이 중요한거 아니라 이 사건은 과정이 중요하다 피고인이 6백만원 낼 우리의 인간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되나..해고당한거, 몸상한거 다 얘기를 함..

    검사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진정서를 내라고 함.

    진정서 이의제기내용

    현장 출동시 사진 찍는 부분이 희미하게 보이며 근접이 정확하지도 않고

    가해자가 거짓 주장을 하지만 사진 한장으로 도움이 안되고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수 없다는 점.

    고소인 사진을 제출 하엿으나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사고직후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야한다고 보험처리 요구하니 무시 당햇으며

    일방적으로 폭행행사가 긴급구조의 대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함

    경찰관 도움으로 피고인에게 요구하니 거부 당함.

    그러나 경찰관이 민사로 가서 돈을 받던지 아니면 자비로 입원 할수 박에 없다는 내용을 들음

    내가 아프다는데 가해자는 보험처리도 안 하고 사고현장 이탈뿐만 아닌 지구대에서 이탈했다.

    인적사항도 알려주지도 않았다 그러나 엄연한 뺑소니이자 긴급구호미조치이다라고 주장함.

    의문점 내가 답답해서 지구대로 전화를 하여 피소인 인적사항 요구하니 피고인 동의 없이

    알려줄수가 없다는 점,

    정확한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

    결론 뺑소니 맞다고 주장 함, 진정서 오늘 접수하려갑니다.

    약식판결 600만원 나옴.



    ★형사처벌 부분은 가해자는 3차 폭행인정 안 한다고 조서후 지장 다 찍음..

    그리고 1시간후 담당형사에게 메일로 동영상과 상해부위 사진을 발송 함.

    (조서전 신문고에 불편사항을 민원을 냈으나 답변은 담당형사의 말로는 서로 진술을

    엇갈릴때 대질심문을 할 예정이라고 전달을 받았다고 함.)

    그러다 인정 하지 않은 부분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건지 안했단 건지 모름..

    CD를 구워서 4월30일날 제출 하기로 함...

    전화 안받음..연락이 안됨 5월1일 화요일도 연락이 안됨.

    5월2일 수요일 문자가 옴

    (귀하의 사건 **경찰서 송치번호 2012-****호로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되었음 통보함)

    정말 어이가 없었음.

    진정서이의제기 내용

    그러나 살인미수이다라고 이유와 근거자로 입증자료 만들어 진정서 작성함.

    112신고후 찍은 상해사진 강력계로 제출하지 않은 행위.

    남자는 보편적으로 때릴땐 주먹이다.

    그러나 목 조른다는건 큰맘먹으면 죽일수 있다는 위협적임.

    목에 피가 나왔다. 아직도 선명한 자국이 잇다.

    단순한 폭행사건으로 보지 말아라. 재수사 해달라는 내용임.

    오늘 진정서 제출 접수하려갑니다.

    도대체 경찰이 뭐하고 잇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교통경찰은 그 진술을 폭행쪽으로 하라고 하고 폭행 조서에는 교통쪽으로 하라하고

    교통쪽 이미 진술이 되고 알아보니 검찰청 넘겼답니다.

    왜 문자 통보 안했나라고 하니 말도 못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검찰청으로 전화하니 이미 법원으로 송치 됏다고 합니다.

    아 담당검사 누군지 알아내 연락 시도하니 연락이 안 됨...

    정말 답답하고 몸이 아픈데 힘 들이네요..

    언론에 나와야 하는데 제보도 안 받아주고 짜증나네요.ㅋ

    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accident&No=143682&rtn=%2Fboard%2Fbulletin%2Flist.php%3Fcode%3Daccident
    샤레의 꼬릿말입니다
    블박영상은 100% 보배드림 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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