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발단:백현동에 한국 식품연구원 부지가 있었는데,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라 이사를 감</p> <p> </p> <p>정부는 '식품연구원은 이전 비용을 부지를 팔아서 마련하라.'고 요구함.</p> <p> </p> <p>그런데 이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임 그래서 매각해도 8자례 유찰됨.</p> <p> </p> <p> </p> <p>전개:그래서 용도변경해서 민간에서 사고싶게 만들어야겠다....</p> <p> </p> <p>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에서 사고싶게 만들어야 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것임. <span style="font-size:10px;">답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부처 모두. </span></p> <p> </p> <p>검찰은 성남시가 업자들의 부탁을 들어줘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는데, </p> <p> </p> <p> </p> <p>이 문제의 답은 정부 관계 부처 합동 회의인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성남시에 용도변경해라고 요구한 내용이 나옴. </p> <p> </p> <p>심지어 이미 용도 변경했는데 매각안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이자 지원까지해주기로 하였음. </p> <p> </p> <p>그러니까 이 말은 '반드시 팔아라'는 요구를 정부에서 한 것임.</p> <p> </p> <p> </p> <p>이에,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는 '매각 지원과 매각 방식 다양화를 하고, 또 '<span style="color:#000000;"><b>용도를 변경해서</b></span>' 매각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옴.</p> <p> </p> <p> </p> <p> </p> <p>그런데, 검찰은 성남시가 해당 부지를 4종 주거지역으로 만든 것을 문제삼고 있음.</p> <p> </p> <p>기재부는 쉽게 말해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어라고 요구함.</p> <p> </p> <p>그런데 성남시는 해당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연구기관을 들이고 싶었음. </p> <p> </p> <p>그래서 성남시는 2,3종이 아니라 연구기관도 들일수 있는 4종으로 만듦. </p> <p> </p> <p>이는 성남시가 배드타운이 아니라 자생력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어한 것에 의한 것임. </p> <p> </p> <p>검찰은 이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임.</p> <p> </p> <p>그러니까 검찰의 요구는 '딱 아파트만 지을 수 있게 허가했어야지'라는 말이 됨. </p> <p> </p> <p> </p> <p> </p> <p>절정:결국 민간 임대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식품연구원이 시행주체까지 되는 이상한 사건이 벌어짐.</p> <p> </p> <p>왜냐면, 식품연구원은 부지 팔고 이전 비용만 마련하면 되는 입장임. 시행주체까지 될 이유가 없음. 그런데 시행주체로서 아파트까지 지으려고 함. </p> <p> </p> <p>게다가, 원래는 민간 임대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성남시에 허가를 받았는데, 식품연구원은 그보다 이익이 남는 분양아파트를 짓고 싶어함. </p> <p> </p> <p>그런데, 민간에서 하면 성남시가 잘 안바꿔주니까, 식품연구원이 시행주체가 되어 분양아파트로 다시 인허가를 받은 것임.</p> <p> </p> <p>이 과정에서 식품연구원은 자그마치 24차례 공문을 보내 분양아파트로 바꿔달라고 함.</p> <p> </p> <p>결과적으로 민간임대 100프로였는데, 10프로로 줄어들고 분양아파트가 됨.</p> <p> </p> <p>그 이후 식품연구원은 사업주체를 민간업자에게 넘김.</p> <p> </p> <p>(결말이자 결론: 그러니까 진짜 수상한 곳은 식품연구원임. 이미 자연녹지를 용도변경하고, 분양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게 해서 부지 가격을 뻥튀기한 상태인데, 그걸 민간업자가 사들인 것이니까. 그래도 민간업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인게 대단함.)</p> <p> </p> <p> </p> <p> </p> <p>검찰은 이 민간업자가 이재명과 선거 때 아는 사이라는 것을 수사단초로 삼음.</p> <p> </p> <p>그리고 검찰은 이재명을 배임으로 기소하려고 함. </p> <p> </p> <p>여기서 뇌물로 기소못한 것은 받아 먹은 돈이 안나왔다는 뜻임.</p> <p> </p> <p> </p> <p> </p> <p>하지만 법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모 대표는 아래와 같이 증언한 바 있음.</p> <p> </p> <p>'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로비스트에게 준 200억 중 절반이 이재명 몫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로비스트에게 당한 것 같다.' </p> <p> </p> <p>정모 대표가 혼자 그렇게 생각해서 본인이 당한 것 같다고 생각했기에 사실, 이 말을 변호인 측은 반론할 필요가 없는 것임.</p> <p> </p> <p>그런데 이 법정 증언에서 언론은 '사업인허가 알선 대가로 로비스트에게 준 200억 중 절반이 이재명 몫이라고 생각했다.' 라는 대목만 퍼뜨리고 있음. (그래서 나쁜 새끼들임)</p> <p> </p> <p> </p> <p> </p> <p> </p> <p>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다'고 하는데, 정부부처 합동회의에 분명히 시킨 내용이 있음.</p> <p> </p> <p>이게 배임이 될 수 없는게, 민간업자가 2000억을 들여 땅을 샀음. 하지만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50억 정도 밖에 없음. 성남시 땅도 아님.</p> <p> </p> <p>성남시 입장에서는 땅을 사야 사업을 할수 있는데, 돈이 없어 땅을 살수도 없고, 사업을 할 수도 없음.</p> <p> </p> <p> </p> <p> </p> <p>그럼 이재명 대표 주장처럼 협박 또는 압박인가? </p> <p> </p> <p>해당 내용은 대통령 주제 회의에서 3차례 언급되었고 ,국토부는 5번 공문을 보내고 식품연구원은 24차례 성남시로 공문을 보냄.</p> <p> </p> <p>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당시 정부의 요구를 듣지 않았던 김상근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음.</p> <p> </p> <p>기초단체장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꼈을 개연성이 충분함.</p> <p> </p> <p> </p> <p> </p> <p> </p> <p> </p> <p>뉴스공장에서 나오는 내용 대충 정리했음. 틀린 부분 확인부탁드립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