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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tar_46654
    작성자 : 지행
    추천 : 26
    조회수 : 3509
    IP : 211.170.***.43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2/05/12 02:53:00
    http://todayhumor.com/?star_46654 모바일
    고영욱이 무죄일 수 밖에 없는 이유
    연예인으로서의 고영욱 인생은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봄.
    앞으로 무죄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이미지가 막장이 되어버린 
    고영욱을 활용할 방송 프로그램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함.
    물론 고영욱 본인도 방송에 복귀할 생각은 접었을 것이라고 짐작함.

    그건 그렇고 도덕성 같은 부가적인 요소를 배제한 체, 
    고영욱 사건을 논하자면 무죄라고 생각하며,
    무죄일 수 밖에 없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관계의 강제성 유무가 관건.
    그러니까 이것이 성폭행이였냐, 성관계였냐 하는 것만 놓고 따지면 된다는 것.
    피해자 김양이 미성년자라는 같은 부분 현재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임.

    1.
    미성년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설.
    만약 강제적 성폭행이 였다면, 피해자 김양이 미성년이라는 점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강간했다는 것이 성립이 된다면, 미성년일 경우 가중처벌 받게 됨)
    만약 합의된 성관계이 였다면, 만 18살이라는 김양이 나이는 별 문제가 안됨.
    (강갑했다는 것이 성립이 안된다면(합의된 성관계),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

    사족이지만 만약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무조건 처벌이 된다면,
    고딩끼리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한 처벌법(?)도 있어야 하고,
    --
    18세 부인과 21세 남편 '리틀 부부', 애가 애를 낳아 키우네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cateid=1032&newsid=20120508110612903&p=tvdaily
    --
    이런 애들부터 해서, 만사마 같은 사람들 감방에 갔었어야 됨.
    만약 그런다면 감방에 자리 모자를 듯.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피해자 나이가 만 18살로 법정 나이로 미성년이라는 점.
    허나 김양이 그냥 93년생 20살인지, 빠른 94년생 19살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음.
    고영욱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중퇴한 연예인 지망생(?) 김양의 나이에 대한 착각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봄. 
    여하튼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음. 우리는 앞으로 성관계시 상대방의 법정 나이도 따져봐야 할 것임.

    2.
    고영욱이 연예계 데뷔를 거래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설.
    하지만 만약 순수 그런 이유였다면 "우리가 무슨 사이일까, 서로 호감이 있으니 좋은 관계로 지내자"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음. (김양의 증언 내용이며, 메세지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을 놓고 볼 필요가 있음)
    만약 그런 경우라면 저런 이야기 대신에 "연예계 데뷔가 아직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같은 이야기가 나와야 정상임.
    물론 두 사람이 대화 중 연예계 데뷔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음.
    하지만 대화의 포커스가 연예계 데뷔는 아니였다는 의미로 파악이 가능해 짐.

    사족이지만 만약 고영욱이 순수 연예계 데뷔를 미끼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리고 정말 김양을 연예계 데뷔를 시켜줬다면
    그건 강제적 성관계로 봐야 하는 것일까, 합의된 성관계로 봐야 하는 것일까?
    물론 이런 경우 김양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야 할 것임.

    3.
    고영욱이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낼 의사가 없음에도 연인으로 지내자며 간음했다고 하는 설.
    음... 만약 이런 이유로 처벌이 가능하려면, 사귐빙자간음죄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함.
    사귐빙자간음죄 만들어 놓고~!
    - 사귐을 전제로 성관계를 한 뒤, 짧은 기간에 헤어진 애들 감방에 넣고, 
    (그 기간이 일주일인지 한달인지 처벌 규제를 명확할 필요가 있고)
    - 사귐을 전제로 성관계를 한 뒤, 적극적으로 애정표현하지 않는 애들 감방에 넣고, 
    (그 적극성의 여부가 연락을 잘 안한다면 하루 5회 이상으로 총 30분 이상, 만남의 횟수는 일주일 3회 이상 같은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하고)
    - 사귐을 전제로 성관계를 한 뒤, 알고 보니 양다라인 애들 감방에 넣고, 
    (그 양다리 기준에 대한 디테일한 규제요소도 필요함)
    근데 무슨 유치원 애들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현실성도 없음.
    그리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감방에 자리 모자를 듯.

    지금은 없어진 혼임빙자간음죄라는 것이 예전에 있었다는 것을 알 것임.
    국가가 이런 부분들까지 법적 제도를 마련해 놓고 일일이 컨트롤 하기는 어렵다는 것임.

    여하튼 고영욱이 김양과 정말 진지한 관계를 원했는지, 아니면 순간의 가벼운 관계를 원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함.
    앞으로 그간 주고 받았던 카톡의 내용 전문을 공개한다면, 애정의 진정성 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처벌 근거와는 무관한 부분임.
    그런데 순수 '카톡 메세지'만 놓고, 사랑의 진정성 여부를 판별한다는 것은 점쟁이나 독심술사 같은 초인적 능력자들이 필요할 것임. -_-

    4.
    고영욱이 못하는 술을 일부러 권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설.
    알겠지만 만약 이런 경우 피해자는 수치심과 같은 심리적인 요소로 인해 고영욱을 고소를 하지는 못했더라도, 최소한 고영욱을 또 보는 일은 없었어야 함.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3월 30일, 4월 5일 두번에 걸쳐 만나서 성관계를 가짐.
    만약 고영욱이 모종(?)의 협박을 해 억지로 두번째 만남을 가졌다면, 
    그것이 성폭행이였다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해서 아무런 논란없이 이미 게임 끝났을 것임.

    여하튼 이건 중요한 부분으로 처음 관계가 성폭행이라 느낄 정도로 불쾌했다면, 두번째 관계는 왠만해선 성립되기 어려움.
    우리가 소개팅에서 완전체 핵폭탄을 만나고, 그 완전체 핵푹탄을 굳이 한번 더 만날 가능성 만큼이나 희박함.

    5.
    김양이 꽃뱀이거나,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설.
    이건 정확상 아무런 설득력이 없음. 만약 김양이 성관계를 빌미로 고영욱가 어떤 거래를 하고자 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벌어질 수가 없음.

    고영욱이 고소된 것은 굉장히 우연적이고 우발적인 부분임.
    - 경찰이 학교 폭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던 과정에서 친구들의 제보를 듣게 됐다는 점.
    - 경찰이 제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이던 과정에서 고영욱을 고소 했다는 점.
    - 김양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가 고영욱을 고소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
    - 김양이 성폭행이였다는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을 놓고 봤을 때는 고소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단순 김양 심경의 변화로 보여짐.

    김양이 "신고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 한 부분은 너무 결정적임.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성폭행이라 결론 내리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해석이 됨.

    6.
    최대의 관건, 강제적 성폭행일까? 합의적 성관계일까?

    이 부분의 쟁점은!!
    피해자나 경찰 측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
    가해자 측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님.

    내가 폭행죄로 너를 고소했다면 내가 먼저 구타의 사실 여부를 증명해야 함.
    니가 날 때리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증명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알꺼임.
    이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

    그 둘은 2번의 성관계 후, 한달 가량 지난 뒤 김양의 심경 변화로 이거슨 '성폭행'이라고 지단을 내린 경우임.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 학교 폭력을 근절하고자 이에 대한 제보를 찾던 경찰이 김양 친구들의 첩보를 듣게 되어 고소를 하게 되었음.
     이 과정에서 필연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없고, 우연에 우연을 거듭하여 고소까지 오게된 상황임.
    이는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이건 계획적 신고가 아니라 우발적 신고임.

    게다가 갑자기 왜 고소를 하게 되었는지는 김양만 알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폭행이였다는 그 어떤 증거가 있을 수가 없음.
    만약, 아주 만약에 그런 증거가 있었다면 미디어에서 신나게 떠들었겠지. 
    허나 미디어에서 떠든 것이라곤 김양의 입을 통해서 나온 증언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
    김양에 증언에만 의지해서 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고로 증거가 없으니 당연히 무죄가 될 수 밖에 없음.

    7.
    최종결론
    카톡 전문이 공개되어 '사귐 진정성(?)' 여론에 힘이 실리고, 고영욱이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연예인 생활을 다시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봄.
    고영욱의 너무 많은 치부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개박살난 이미지를 회생시키기 어려움.
    고영욱에 흥미가 없거나, 싫어하던 대중들은 사건의 세부적인 사항엔 관심이 없으니 성폭행 사건과 추잡한 이미지만 각인 될꺼임. 당연한 것이라고 봄.

    인간 고영욱은 공중분해 되고, 평생 조롱거리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임.
    김양이 얻은 것은 "나는 고영욱과 잤다"는 사실을 한반도 전역에 전파했다는 것 외에는 없다고 보여짐.
    음.. 김양이 고영욱이 급 싫어져서 자폭이라도 할 생각이였다면 또 모르겠다만 역시 계획된 고소가 아니였다는 정황상 그럴 가능성은 극도로 희박함.
    여하튼 두 사람 모두 안타깝게 되었음.

    우리들이 얻은 것은 성범죄에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한 것을 배웠음.
    우리들은 앞으로 성관계시 가장 먼저, 단순 변심에 의해 고소하지 않겠다는 증명서 같은 것을 작성한 뒤.
    상대방의 법정 나이도 체크하고, 마음 편히 관계를 해야 할 것임.
    서로간에 조심을 해서 뒷탈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현상임.

    8.
    사족
    고영욱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근거로 다른 누군가를 충분히 역 고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봄.
    하지만 고영욱이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음.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순순히 시인했다는 것을 보면, 난 고영욱이 밝히는 놈이지 나쁜 놈은 아니라고 생각함.
    범죄 사실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보통은 발뺌하고, 오히려 화내기 마련이거든.
    이혁재나 최철호같은 경우를 보고 비교해보면 알꺼임. 거짓이 거짓을 낳는다고 말이 계속 바뀌었지.

    음...
    방송을 통해, 고영욱 본인이 자신의 밝히는 이미지를 희화화 했다는 것이 그의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렸음.
    만약 고영욱이 뒤에서 호박씨만 갔다면 여론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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