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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합의…美법무, 안전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 경고
GM 점화장치 결함 '늑장 리콜' 의혹 수사에도 영향 줄 듯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미국 법무부는 일본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와 벌금 12억 달러(1조2천828억원)에 지난 4년간 이어진 급발진 관련 수사를 종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 자동차 업체에 매긴 벌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도요타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도요타와 렉서스 브랜드 차량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 안전 규제 당국과 의회, 일반 소비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홀더 장관은 "간단히 말해 도요타의 행위는 수치스러운 짓이다. 도요타는 이미 인지하고 있던 안전 문제를 즉각 공개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호도하고, 의회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면서 "운전자가 운전할 때는 내 차는 안전하다고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요타는 벌금을 내는 대신 3년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당장은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3/19/0608000000AKR201403192241510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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