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div><br></div> <div>현재 거주중인 원룸은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구했고 3500 을 대출받았습니다.</div> <div>대출을 받을 당시에 세대원이여서 LH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했고, 우리은행에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받았습니다.</div> <div>올해 11월 중순 계약이 끝나는데요, <span style="font-size:9pt;">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려 합니다.</span></div> <div>현재 전세자금대출보다 LH 전세자금대출의 이율이 더 낮아 LH 전세자금대출로 받고싶습니다.</div> <div><br></div> <div>1) 현재 계약 만료 날짜에 LH 전세자금대출 심사가 통과 되야 하나요? 심사는 하루에 끝나나요? 잔금처리 전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div> <div>혹시 심사가 통과되지 않으면 방은 비워야하는데 갈데가 없어질까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네요.</div> <div><br></div> <div>2) 현재 전세자금대출이 끝나기 전에 LH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div> <div>이렇게 된다면 한달 이자를 중복으로 내더라도 방계약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것 같은데..</div> <div><br></div> <div>3) 그리고 LH 전세자금대출은 어디에 상담을 해야 하나요...? 은행 상품보니 LH 전세자금대출은 보이지 않더라구요.</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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