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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ociety_2363
    작성자 : aiidyn
    추천 : 1
    조회수 : 391
    IP : 61.101.***.234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7/05/07 10:54:40
    http://todayhumor.com/?society_2363 모바일
    비밀선거와 인증샷 금지
    비밀선거는 선거인이 결정한 투표내용은 공개되지 않게끔 한다는 선거원칙이다. 비밀선거는 또한,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비밀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는 어떤 외압이나 불이익 가능성 없이 자유롭게 자발적인 투표권 행사를 할수 있다.  비밀투표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를 위한 원칙인 비밀투표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는 선거인이 자신의 투표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음을 뜻하며(국회에서는 공개를 해야하는 공개투표), '원칙적으로' 투표의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밀투표원칙에서 금하고 있는것은 개인이나 조직이 투표인에게 투표하거나 하고자하는 내용에 대한 진술이나 표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아니지만)투표내용을 암시하는 인증샷을 금하는 것은 비밀선거원칙과는 별로 무관하다. 일반적인 인증샷은 자신의 투표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외압에 의해 자신의 투표내용을 공개하는 정황 가능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자신의 투표내용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투표암시인증샷을 금한다면 그것은 그보다는 그것이 투표할 예정인 유권자들의 투표심리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유권자가 투표심리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거법상 투표당일에는 선거운동도 못하게 하고 있다. 

     비밀선거원칙과 관련된 선거법 조항중에 문제소지가 있어보이는 조항이 있는데,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사진촬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투표할때 보편화된 스마트폰을 재제가 없고,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음촬영도 가능한 상황에서 이 조항의 현실적인 의미는 투표지 촬영사진을 남에게 공개하면 안된다는 것일 것이다. 기표된투표지 사진과 투표암시인증샷은 물증과 심증의 차이다. 즉, 전자는 물증이고, 후자는 심증이다. 실제로 기표사진을 요구해서 유권자에게 투표외압을 행사하려는 자가 있다고 치자. 이것은 떳떳하지 못한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 범죄를 최대한 은밀히 진행하려고 할것이다. 그리고 유권자도 외압자의 설정에 맞춰줘야 한다.  즉, (현행법과는 무관하게, 현행법이 있던없던) 투표권으로 장난치려는 자는 그 짓들을 당연히 최대한 조심하고 은밀히 진행하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미친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고발할 사람이 있다면, 그는 외압자가 아니라 투표지촬영한 투표인 또는 이런 정황을 발견한 제 3자가 된다(외압자가 했다면 고발이 아니라 자백에 가깝다).


     정리하면,
     1.투표암시 인증샷를 법으로 금한다면 그것은 비밀투표원칙이 아니라 투표심리에 영향방지 때문
    2. 투표지촬영(공개)을 비밀투표원칙 때문에 법으로 금하는 것도 어쩌면 아무 효력도 없는 넌센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05/08 09:47:57  218.149.***.169  이온아  652517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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