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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CS교육이라는 명목하에 퇴근 후 2~3시간정도 교육들은것이 몇번있습니다.
이번년도 퇴사예정이여서 수당을 받거나 연차로 받으려고 여쭤보니
이번년도 해당사항이 아니라 작년이기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몇번듣고 안갔지만 교육을 모두 참석한 사원들은 수당을 지급했다고 저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세요..
한번이든 두번이든 참석하였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안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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